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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년 만에 나타난 엄마, 아들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80대 친모 항소심에서도 상속권 인정 받아…'구하라법' 조속한 통과 촉구

최근 54년 동안 연락을 끊고 살다가 아들이 죽자 보험금을 챙기려고 나타난 8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상속권을 인정받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고법 민사2-1부(부장판사 김민기)는 지난달 친모 A씨가 아들 B씨의 누나 김 씨를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사망보험금) 출급 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김 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A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아들 사망보험금의 상속권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앞서 B씨는 지난 2021년 경남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에 승선했다가 폭풍우를 만나 실종되었습니다. 이후 B씨 앞으로 사망 보험금과 선박회사 합의금 등 총 3억 원의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이에 친모 A씨는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해 누나인 김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위 사례로 인해 양육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을 금지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 여론이 다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가수 고()구하라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지난 20대 국회 때 발의됐던 구하라법은 임기 만료로 폐기됐으나, 21대 국회에서 재발의됐습니다.

이 법안은 고 구하라 씨의 오빠 구호인 씨가 '어린 구 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 씨 사망 이후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해당 법은 '피상속인 직계 존속으로서 부양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은 상속인이 될 수 없도록 한 것이 골자입니다.

21대 국회에서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은 지난달 법안 통과를 위해 개최된 토론회에서 "법무부가 추진하는 '상속권 상실제도'는 아이가 생전에 '나를 버리고 간 부모는 상속 자격이 없다'고 선고해달라는 것인데 가능하겠느냐"며 "부모의 상속 자격을 박탈하는 상속결격 제도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위와 같이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 받는 부조리를 없애야 한다는 시민들의 의견도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