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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가 불러온 문화예술 저작권 분쟁, 생성형 AI의 역습

대화형 AI '챗GPT', 이미지생성 AI '달리' 등 생성형 AI가 문화예술계에 몰고 온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한 개념을 입력만 하면, AI가 알아서 소설·회화·음악 등 예술작품으로 만들어준다니 보고도 믿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AI는 사람과 달리, 기존 작품들을 학습한 데이터를 토대로 산출물을 만들다 보니 '기존 작품과의 유사성'을 놓고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AI가 원작자들의 동의 없이 약 50억 개의 이미지를 '머신러닝'에 활용했다는 이유로, 다수의 예술가들이 AI 제작사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미국 저작권청에서는 AI 그린 미술작품의 저작물 인정 소송에서 "'인간'의 창작물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작물로 등록할 수 없다"라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현행법에서는 생성형 AI의 저작권 분쟁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Q. 생성형 AI가 제 저작물을 무단으로 활용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죠?

A. AI에게 저작권을 침해당한 저작권자는 AI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저작권 침해는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에 따라 그 여부가 판가름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AI가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근거로 산출물을 만들어냈음을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합니다.

만약 '실질적 유사성'을 입증한다고 해도 '저작권침해의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지'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AI는 법적권리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 책임을 AI 알고리즘을 만든 사람에게 물을 것인지, AI 머신러닝을 수행한 사람에게 물을 것인지 등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Q. AI의 산출물이 인간의 창작물처럼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아닌 AI가 만들어낸 산출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AI 기술은 날이 갈수록 발전하며 점점 더 대중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하루빨리 저작권법 개정 등을 통해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지난 2월, AI산업계 창작자들과 저작권학계·법조계 전문가들로 'AI-저작권법 제도 개선 워킹그룹'을 발족하여, 'AI 발전과 창작물 보호를 모색하기 위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