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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진료정보교류 확대…의료법 개정 주목

정부 의료법 개정 시사…오남용 등 약 배송에 대한 우려도

정부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해 비대면진료 확대를 추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진료가 많이 제한됐으며, 원격 약품 배송이 제한되는 등 불편함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야간과 휴일,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자 등에게는 대면진료 경험 없이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 중입니다. 다만, 비대면진료로 처방받은 약의 경우 본인 혹은 대리 수령이 기본 원칙입니다. 직접 약을 받기 어려운 환자에 한해서만 약품 배송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한 부모는 아이를 키우며 비대면 진료를 잘 활용하고 있다며, 참여하는 기관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제도를 활성화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개선한 뒤 비대면진료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화하여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높이고,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맞춤형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인 건강정보 교류를 확대합니다. 진료정보교류를 이용할 경우, 환자는 병원을 옮길 때 진료기록과 CT 등 영상정보를 종이와 CD로 제출하는 대신 전자 시스템으로 신속·정확하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연계 의료기관을 지난해 8,600개소에서 올해 9,400개소로 확대하고, 영상정보 교류 기능 등을 고도화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지난해 9월부터 본 가동한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에 흩어져 있는 진료·투약·건강검진결과 등 개인의 건강정보를 손쉽게 조회·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해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 등 3개 공공기관과 860개 의료기관과 연계돼 있으며 올해 중으로 1,003개 기관을, 2026년까지는 데이터 활용 가치가 높은 대형병원 전체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한편, 최근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해 빅5 병원을 중심으로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이 본격화되면서 '의료 공백'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앙응급상황실을 확대 운영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비상진료체계유지 여부를 점검 및 관리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의사들의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비대면진료가 전면 허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연쇄적으로 약 배송이 허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커졌습니다. 현재는 잠정 보류된 상태지만, 약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 발의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약품 배송 등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면서 약사단체는 우려를 표하기도 합니다. 한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오배송, 배송 지연, 배송 과정에서의 의약품 파손이나 훼손, 변질 및 분실, 약물 오남용이나 약화사고 등에 대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며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