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뉴스레터

지난해 자동차안전단속 위반 총 3만 8,000여건…지난해 대비 10% 증가

번호판 식별 불가, 불법 개조 등…과태료 및 형사처벌 가능성도

지난해 자동차 안전단속 위반, 불법 개조 등으로 적발된 건수가 3만 8,090건에 이르렀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2,901건(10%)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23년 자동차안전단속'을 실시하고, 자동차와 이륜차 총 2만 5,581대를 단속해 3만 8,090건의 위반사항을 시정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사항 중에서는 안전기준 위반 건수가 자동차 2만 5,812건, 이륜차 3,85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불법 개조는 자동차 4,411건, 이륜차 1,800건이었으며, 등록번호판 등 위반은 자동차 1,442건, 이륜차 767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안전기준 위반의 경우 등화 손상, 불법 등화 설치 등 등화장치 관련 위반 항목이 많았습니다. 자동차 8,352건, 이륜차 3,727건이 각각 적발됐습니다.

화물차 뒤에 설치돼 뒤따라오는 차량 안전에 영향을 주는 후부 반사판과 후부 안전판 관련 적발 건수는 각각 3,953건과 903건이었습니다.

불법 개조 항목에서는 자동차의 경우 물품적재장치 임의 변경이 2,017건, 좌석 탈거 등 승차장치의 임의 변경이 835건 적발됐습니다.

이륜차의 불법 개조 항목은 등화장치 임의 변경 1,006건, 소음기 개조 494건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등록번호판 등 항목에서는 자동차 및 이륜차 모두 번호판 식별 불가가 각각 619건, 384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습니다.

자동차관리법

△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① 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

△ 제84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3. 제29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 액화석유가스안전기준 또는 전기설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 제35조(자동차의 무단 해체ㆍ조작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자동차에서 해체하거나 조작[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 또는 운전자를 지원하는 조향장치(이동방향의 결정을 주로 담당하는 조향장치에 추가되어 운전자의 조향을 보조해주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조작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일 2024. 7. 10>

△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의2. 제3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한 자



△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에서 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한 자 <시행일 2024. 5. 21>



△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을 뗀 자

각 항목별로 단속될 시 원상복구, 임시검사 명령 등과 함께 징역형 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등록번호판 등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은 도로를 주행하는 다른 차량과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단속에 대한 단속이 지역별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