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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도 참을 수밖에… 산재보험 혜택받기 어려운 예술인들

예술인은 근로자에 해당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흔히 '예술인'이라 하면, 종일 호숫가를 거닐다 영감이 떠오를 때마다 책상 앞에 앉는 영화 속 한 장면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예술인에 대한 커다란 오해입니다. 직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술인들의 평균 근로시간은 결코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작업량이 많기로 유명한 웹툰작가의 경우는 일평균 10.5시간, 주평균 5.9일을 작업에 쏟는다고 합니다. 날마다 마감 압박에 시달리며 장시간 일하다 보니, 손목·팔꿈치·어깨 부위에 근막염을 앓는 등 직업병을 호소하는 작가들도 상당수입니다.

만약 웹툰작가가 일반 근로자였다면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 등을 보장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웹툰작가를 비롯한 대다수 예술인들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산재보험 혜택은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2012년 산재보상보험법이 개정되면서, 프리랜서 예술인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말이죠.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용형태가 다양한 예술인들은 사업주에게 상시 고용되어 있기보다, 프로젝트 단위로 비정기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속하지 않은 예술인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보험료를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술인은 산재보험법 제124조의 적용을 받아 필수가입이 아닌 '임의가입'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시적으로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경우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되기에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보험료의 전액 부담하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예술인들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크게 저조한 이유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중·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처럼 예술인의 직업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재보험을 적용한다면, 이들은 늘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도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예술인의 산재보험 적용방식뿐 아니라 노무제공자 적용방식·예술인 사고율·실가입률 등을 고려한 중장기적인 산재보호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합니다.

예술인의 작품활동은 우리 삶을 더욱 윤택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만큼, 점차 예술인들의 여건이 개선되어 '예술하고 싶은 작업환경'이 구축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