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해 해외직구식품 구매·검사 2배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직구식품 등의 국내 반입의 증가에 따라 위해 해외직구식품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2022년 2,283만 건이었던 해외직구식품 반입 현황은 지난해 2,493만 건으로 증가함에 따라 위해제품과 성분의 선제적 차단을 위해 해외직구식품의 구매 및 검사를 2배로 확대한 겁니다.

위해도에 따른 검사대상 식품 2배 확대, 마약류 함유 의심제품 등으로 다변화 및 선제 발굴, 위해식품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 소비자 교육·홍보 강화 등의 방안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검사대상 식품 확대·마약류 함유 의심제품 매년 검사


식약처는 관세청 통관정보를 분석해 위해도가 높거나, 연령과 성별, 국가, 시기별 소비자 관심이 큰 해외직구식품을 중심으로 구매 및 검사를 2배 수준 확대합니다.

지난해 3,400건 수준이었으나 올해 6,000건으로 대폭 늘인 겁니다.

우선적으로 탈모치료 표방 제품(20건), 가슴확대 표방 제품(19건)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로 반입되기 쉬운 마약류 함유 의심제품은 매년 검사하게 됩니다.

식품에 마약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로부터 반입될 수 있는 마약·의약품 성분과 신종 합성성분 등 최신 부정물질 동향을 탐색 및 검사하여 위해성분은 선제적으로 발굴할 예정입니다.

새롭게 확인된 위해성분은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 목록에 반영하여 국민에 공개됩니다.

위해 우려 제품 신속 반입 차단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의 협업을 통해 빠르게 반입을 차단합니다.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의 관세청 통관보류, 방심위의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 등을 요청하여 조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관세청에 검사인력을 파견하여 인천항 반입 위해 해외직구식품은 사전 차단됩니다.

통관 단계 해외직구식품의 안전성 협업 검사 인력은 4명 파견합니다.


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목록, 식약처 통해 확인

식약처 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목록_대륜 관세전문위원

식품 해외직구 유통업을 영위하고 계시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 웹사이트를 통해 약 3,700개 제품의 제품명, 제조사, 위해성분, 제품사진 등 상세 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는 콜롬비아, 코트디부아르 등에서 제조된 타다라필, 실데나필 성분이 검출된 멀티비타민, 활력강화제 등이 위해식품 차단 목록에 올랐습니다.

식약처는 위해상품을 판매할 위험이 있는 유통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므로,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유통안전과 연락 또는 🔗관세전문위원에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화된 수입 통관 절차 및 요건에 대한 확인, 수출입 금지·제한 품목 신규 규제 확인, 관세 부담 완화 및 위해식품 분류 가능성이 큰 제품에 대한 사전 대응까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