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 운영 고시 개정 시행, 변경 사항 정리·기업 대응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월 23일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이하 "CP 운영 고시")을 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CP 도입 활성화 및 등급평가의 내실화를 목표로 마련되었으며, 기존 고시와 달라진 점이 일부 있어, 컴플라이언 담당 부서에서는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1. CP 우수기업 지정제 개편
현행 6개 등급 체계(AAA, AA, A, B, C, D) 중 B등급 이하 등급을 폐지하고, AAA, AA, A 3개 등급만을 CP 우수기업으로 지정합니다.

이에 따라 AAA, AA, A 등급에 들지 못한 기업은 CP 등급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AAA ~ A 등급에 대한 기준점수는 상향 없이 기존 점수(AAA: 90~100점 미만, AA: 80~90점 미만, A: 70~80점 미만)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2. 직권조사 면제 인센티브 폐지
기존 A등급 기업에 부여되던 직권조사 면제 및 시정조치 공표명령 감경 등의 인센티브는 폐지됩니다.

다만, A등급 인센티브는 경과조치로서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됩니다.

3. 등급하향 감점제 변경 및 등급보류제도 폐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과징금 및 조사방해 등에 따른 과태료, 고발처분으로 인한 최대 2단계 등급하향 방식은 폐지되고, 평가점수에서 조치 건별로 5점을 감점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다만, CP 등급평가를 최초 신청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감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CP 제도의 신뢰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별도로 등급을 하향하거나 CP 우수기업 지정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재량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또한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등급보류제를 폐지합니다.

평가과정에 있는 기업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상정되더라도 평가등급은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4. 협약이행평가 우수 이상 등급 가점

평가신청 직전 연도에 공정위 협약이행평가(하도급, 유통, 대리점, 가맹 분야)에서 ‘우수’ 및 ‘최우수’ 이상 등급을 받은 기업은 CP 등급평가 시 1~1.5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복수 협약이행평가등급을 보유하더라도 최고 등급 1개만 부여합니다.

5. 평가절차 개편
기존 서류평가 → 현장평가 → 심층면접 평가 절차가 개편되어, 서류평가(가점평가 포함) 후 대면평가를 먼저 실시하고, 그 이후 현장평가를 추가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개정 전

개정 후(25.4.23~)

1단계(서류평가)

기업 CP 운영자료 바탕 평가위원이 평가

1단계(서류평가)

현행 동일

2단계(현장평가)

1단계 서류평가 결과 바탕 → 기업현장 방문 → CP관리자 면접, CP운영 심사 등으로 평가위원이 평가

2단계(대면평가)

1단계 서류평가 결과 바탕 → CP 관리자 대상 평가위원이 대면평가

3단계(심층면접평가)

1, 2단계 점수 산출 결과 80점 이상 기업 대상 CP관리자, CP 실무자 등 기업 임직원에 대한 추가 평가

3단계(현장평가)

평가위원이 기업현장 방문 → 평가서류, 대면평가 결과와 일치 여부 확인



시사점 및 CP부서 대응안

이번 CP 운영 고시 개편은 행정예고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인 관계로, 업계 내 일시적 혼란이 예상됩니다.

기존에는 B등급 이하라도 평가를 통해 CP 관리 수준을 외부로부터 진단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요가 존재했으나, 개편 이후 A등급 이상을 받지 못한다면 자율준수제도 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의 성과 자체가 무효화되는 것에 가까우므로 이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진단이 아닌 현 수준 확인 차원의 평가 접근을 지양하여 CP 평가 목표 설정의 전략적 조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기준점수는 현행 점수 체계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평가과정이 실질적으로 더 엄격하게 운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업은 CP 운영의 질적 개선 및 내부통제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사전 진단과 컨설팅을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도급 및 유통, 대리점, 가맹 분야에서 ‘우수’ 이상 등급을 획득하는 전략을 고려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귀사 연관 부문이 있으시다면 미리 협약이행평가를 병행해 준비하여 CP 평가 시 추가 점수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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