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인이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알려드립니다.
2027년 6월 30일까지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및 특허/지재권 분야에서 기업의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을 전폭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수출바우처 사업
수출바우처 사업이란 수출역량을 키우고픈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수출지원서비스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게 보조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부는 기업 선발 과정을 거쳐 선정된 수출기업에 보조금을 바우처로 제공합니다.
기업이 일정액의 자비부담을 하면 상응하는 국가 보조금을 정부에서 지급하고, 총액을 쿠폰 형태의 수출 바우처로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수출 바우처를 받은 기업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포털에서 수출업무에 필요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 수행 기관을 직접 선택해 수출에 필요한 업무를 맡길 수 있습니다.
이후 운영기관 및 수행기관에 사업 비용이 정산되는 흐름입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지원 한도
바우처 발급액은 수출역량 및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사업(소재 부품·장비 분야) 기업이라면 2021년부터 2023년 평균 매출액을 확인하여 진입, 성장, 확장 기업을 나눠 최소 2천만원~최대 1억원까지 바우처를 발급합니다.(기업분담금+국고보조금 포함)
해당 사업명의 국고 보조율은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입니다.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사업(소재 부품·장비/그린/소비재/서비스),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 사업, 내수기업(튼튼한 내수기업), 초보기업, 유망기업, 성장기업, 강소기업(강소+ 기업) 등 사업 유형에 따라 지원 대상, 바우처 발급액 및 국고 보조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포털에서 보조금 지원한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출바우처 활용 분야
수출바우처로 구매 가능한 서비스 분야는 ▲조사/일반 컨설팅, ▲통번역, ▲역량강화 교육, ▲특허/지재권/시험, ▲서류대행/현지등록, ▲홍보/광고, ▲브랜드 개발·관리,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디자인 개발, ▲홍보 동영상, ▲해외규격인증, ▲국제운송, ▲무역보험·보증 총 14개입니다.
본 법인이 선정된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분류 | 정의 | 메뉴(예시) |
특허/지재권/ | 특허·지재권 취득, 시험 대행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 지원 | 지식재산권 등록, 특허·인증·시험·수출 IP 전략 컨설팅, 지재권 분쟁지원등 특허/지재권/시험 관련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
법무‧세무‧회계 | 해외진출을 위한 법무·세무·회계 관련 전문 컨설팅 지원 | 회계감사, 세무조사, 세무자문, 법률자문, 법인설립, 해외현지 클레임 해결지원, 해외법인 설립지원 등 수출목적의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
본 법인은 이번 수행기관 선정에 따라 참여기업의 필요 서비스를 정확히 진단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안정적인 해외 진출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며,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기업법무그룹 법률상담예약 또는 1660-1037(핫라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