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025년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간 불법하도급 의심 건설현장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단속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총 508개 현장을 대상으로 하며 불법하도급이 건설현장의 안전과 품질 저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국토부는 엄정한 처벌 방침을 밝혔습니다.
불법하도급은 단순한 계약상 위반을 넘어, 공사비의 불합리한 누수, 무자격자의 시공 참여,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통한 부실시공과 건축물 품질저하 등의 문제로 이어지며 결과적으로는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작년 발표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 및 관련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번 단속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단속 대상 선정 기준과 주요 점검 사항
국토교통부는 이번 단속에서 △노무비 지급률이 낮은 현장, △퇴직공제부금 납부율이 저조한 현장, △전자카드 발급률이 낮은 현장을 우선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불법하도급이 인력운용과 대금지급 구조의 비정상적인 흐름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고려한 기준입니다.
특히 무자격자에게 시공을 맡기거나 도급받은 공사의 대부분을 일괄 하도급하는 등의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상 명백한 위법이므로, 국토교통부는 아래 6가지 유형의 불법하도급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불법하도급 주요 유형
아래와 같은 유형들은 모두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및 제29조 각 항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실제 적발 시 해당 건설사는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무자격자 하도급 :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공사의 일부를 맡기는 행위
Ex) 건설공사 일부를 건설업 미등록 시공팀장에 하도급
2. 일괄 하도급 : 원도급자가 도급받은 공사 전체 또는 대부분을 제3자에게 하도급하는 행위. 본래 시공 책임을 회피하는 대표적 위법 유형
Ex) 도급받은 공원조성공사를 1개 건설사업자에게 모두 하도급
3. 전문공사 하도급 : 전문공사를 도급받고도 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하도급하는 행위. 발주자의 서면승낙 없이 이루어질 경우 위법.
4. 다단계 하도급 :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또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하는 행위. 다단계 구조를 통해 시공 책임이 불명확해지고 품질 저하 초래
5. 소규모 하도급 : 10억원 미만의 공사를 종합건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하도급하는 행위. 금액 기준의 예외를 악용하는 사례
Ex) 9억원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일부 공사를 다른 종합건설사업자에 하도급
6. 상호시장 하도급 :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현장에서 도급금액 80% 이상을 직접 시공하지 않는 행위.
불법하도급 적발 시 처분 및 처벌 수위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 1년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 또는 불법하도급 계약금액의 30% 이내 과징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이는 행정청이 재량에 따라 부과할 수 있으며, 반복 위반의 경우 중첩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무자격자 하도급이나 일괄 하도급은 공공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사안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의 수위가 높습니다.
건설현장 관계자의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유의사항
불법하도급에 대한 제재는 건설업계에 대한 경고적 의미와 함께, 공사 참여 주체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업계 종사자의 경우, 사전에 하도급 계약서의 적법성 여부, 서면승낙 여부, 하도급 구조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관련 기록의 보관 역시 필수적입니다.
적법한 하도급 여부는 감리자나 발주자의 승인 여부, 계약금액 및 범위, 공사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현장에서 형식적으로만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로는 타 사업자가 시공을 전담하는 경우 실질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의 구조를 투명하게 운영하지 않을 경우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형사책임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원도급사 및 하도급사는 각자의 책임범위를 분명히 인식하고 위법이 의심되는 구조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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