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기철 대비 건설현장 대대적 안전점검 시행

국토교통부가 오는 7월 17일까지 전국 1,915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안전점검을 시행할 것을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도로, 하천, 철도, 아파트 및 일반건축물, 공항, 택지조성 현장 등 전 분야를 포괄하며 집중호우로 인한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도로 192곳, 하천 46곳, 철도 169곳, 아파트·건축물 1406곳, 공항 22곳, 택지 등 80곳)

수해 대비 수방대책 수립 여부와 축대 및 옹벽 등 수해 위험요소 사전조치 여부, 배수처리 시설 설치 상태가 점검 대상이 됩니다.

해당 정기 점검은 단순한 행정지도로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벌점 부과, 과태료 처분, 영업정지와 입찰참가 자격 사전 심사 합산벌점 감점 등 제재조치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중대한 부실시공이나 안전조치 위반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현장의 시공자 및 감리자에게는 민형사상 책임이 병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수방대책 수립 여부 ▲축대·옹벽 등 구조물의 사전 조치 이행 ▲배수처리시설의 적정성 ▲사면관리 상태 등을 중심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특히 터파기 현장이 포함된 아파트 및 건축물 공사장에서는 주변 건축물의 침하 여부와 계측관리의 정확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되므로, 사전에 건축구조기술사의 진단 및 정밀 계측자료 확보가 권장됩니다.

건설공사 위반사례 및 행정처분 예시

①배수시설 불량

비탈면구간 배수시설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했으나, 현지여건 상 배수불량에 따른 피해 발생 우려에 따라 배수시설 설치 적정성 검토 필요한 현장

  • 건설사업자·건설기술인 : 벌점 0.5점 부과
  • 감리사·건설기술인 : 벌점 1점 부과

②터파기 경사각 미확보

설계도서상 비다짐 토사 매립구간 터파기 경사각이 1:1로 설계되었으나,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아 작업 중 토사 유실된 현장

  • 건설사업자·건설기술인 : 벌점 1점 부과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 이행실태 병행 확인

국토부는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의 이행 실태도 이번 점검에서 함께 확인할 계획입니다.

해당 대책은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감축을 위한 예방 대책으로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 개선, 현장 안전관리 역량 강화 등 실질적 조치를 포함하므로 현장에서는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상존하는 장소에 대해 철저한 예방과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또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3대 기본원칙’(수분 섭취, 그늘 제공, 무더위 시간대 작업 제한)도 안내됩니다.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독기관의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특기할 점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 현장(시공능력평가 100대 건설사는 2024년 전체 사망사고 중 약 25% 차지), 중대재해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와의 합동 및 불시점검이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사고 발생 시 중대한 형사책임이 부과될 수 있는 상황에서 현장관리자가 실제로 이행한 안전조치의 범위와 구체성은 향후 법적 책임 유무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지반침하 및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이번 점검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기회로 삼으셔야 합니다.

해당 일제점검은 건설업계의 안전관리 책임이 더욱 엄격해질 것을 예고하는 신호탄이므로, 건설사는 내부점검체계를 강화하고 시공자와 감리자, 협력업체 간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 유사시 법적 분쟁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은 해당 점검 항목에 대한 자체점검을 우선 수행하고 의무사항의 준수 여부를 점검·보완해두실 것을 권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벌점 부과 사전통지를 받은 뒤 번복 및 벌점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불복절차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기업법무그룹 법률상담예약 또는 기업법무그룹 핫라인(1660-1037)을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본 법인은 전국 건설업 의뢰인의 편의를 위해 화상상담 등을 함께 진행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벌점 감점 적용기준

합산벌점

감점 점수

1점 이상 2점 미만

0.2

2점 이상 5점 미만

0.5

5점 이상 10점 미만

1

10점 이상 15점 미만

2

15점 이상 20점 미만

3

20점 이상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