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9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시행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기계 구조변경, 제작결함 시정조치(리콜) 진행상황 보고,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신고 의무 등에 대한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관련 업계의 실무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
▶건설기계 구조변경 증명서 발급 주체 명확화
기존에는 건설기계 제작·조립·수입자도 구조변경사실증명서 발급이 가능해 법령 해석상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정비업 등록을 마친 정비업자만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해 법령 취지에 맞게 증명서 발급 주체를 명확히 했습니다.
▶제작결함(리콜) 진행상황 보고 의무 완화
기존에는 시정조치가 100% 완료될 때까지 매 분기 보고가 의무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시정률이 90%에 도달하면 보고를 갈음할 수 있게 변경했습니다.
또한, 폐기‧수출로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건설기계는 시정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해 제작‧수입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다만, 화재‧인명피해 등 중대한 결함의 경우에는 기존대로 100% 완료 시까지 분기별 보고를 유지합니다.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신고 의무 완화
기존에는 보유대수 변경으로 대여업 구분이 달라질 때마다 변경 신고를 해야 했지만 개정안에 따라 180일 이내 일시적인 변경은 신고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실무 유연성을 높였습니다.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정밀진단 신청 시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제출 의무를 삭제하고 전산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개선해 신청인의 불편을 해소했습니다.
▶기타 정비 사항
건설기계대여업 및 매매업 등록요건에 대한 일몰규정을 해제하여 법령상 지속적인 등록요건 유지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기대 효과
이번 개정으로 업계의 실무 부담이 경감되고 법령 해석상의 혼란이 해소되며 중대한 제작결함 발생 시에는 보다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업계 상황과 현실에 맞춘 행정 절차 간소화로 사업자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는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됩니다.
특히, 구조변경 증명서 발급 주체를 정비업자로 한정함으로써 불법·비정상적인 구조변경 행위 및 증명서 남용 가능성이 차단되고 시정조치 진행률 90% 기준 도입 및 리콜 불가 대상의 제외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리콜 관리 체계가 마련됩니다.
180일 이내 일시적 보유대수 변경 신고의무 면제를 통해 대여업자의 행정업무 부담과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 리스크도 감소할 전망입니다.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신청 구비서류 간소화로 민원인의 편의성이 제고되어 신청 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결과적으로 건설기계 제작·조립·수입업자, 대여업자, 정비업자 등 업계 전반의 업무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이번 개정령안과 관련해 건설기계 구조변경, 제작결함 시정조치 리콜 이행, 대여업 신고의무등과 관련된 법적 자문을 제공하고 법령 시행 이후 발생 가능한 분쟁 예방 및 법적 대응 방안을 안내합니다.
특히 시정조치(리콜) 이행률 관리, 건설기계 등록말소 건 처리 방식, 신고의무 예외 범위등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통해 사업자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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