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발의

지난 6월 12일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등 12인이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등록번호판 봉인제도의 실효성 문제와 현행 건설기계 안전·관리 규정상의 행정상 혼선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 불편 및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법률안은 아직 국회에 발의된 상태로 실제 시행까지는 국회 심의와 의결, 공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 요약

건설기계 등록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건설기계 검사·정비 관련 규제 일몰제 폐지

압류등록 촉탁 시 등록원부 기재 근거 명확화


개정 목적

현행 건설기계관리법은 건설기계 등록번호판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봉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IT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등록번호판의 실시간 위·변조 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봉인제도의 실효성이 사실상 상실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봉인 발급 및 재발급에 따른 국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과 행정비용을 해소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번 개정안은 그에 대한 입법적 대응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건설기계 검사·정비에 관한 규제 일몰제를 폐지하여 건설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법원이나 행정관청으로부터의 압류등록 촉탁 시 시·도지사가 등록원부에 이를 기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행정 실무상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내용 및 통과 시 기대 효과

▶건설기계 등록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현행 건설기계관리법은 건설기계 등록번호판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봉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기계 등록번호판 봉인을 훼손하거나 임의로 탈거한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IT 기술 발전으로 등록번호판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지면서 봉인의 실효성이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IT 기술의 실시간 확인 기술을 반영해 건설기계 등록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해 소유자 및 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과태료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검사·정비 규제 일몰제 폐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기계 검사·정비 규제 일몰제를 폐지해 규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압류등록 촉탁 근거 명확화

법원·행정관청의 압류등록 요청 시 등록근거를 명시해 행정 혼선을 해소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건설기계 등록, 검사, 압류등록 등과 관련된 행정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봉인제도의 폐지는 기존 법령에 따른 등록번호판 부착 및 과태료 처분 실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건설기계 소유자 및 운송·건설업체, 리스업체 등 관련 사업자들의 선제적 법률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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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및 불복 절차 대응 전략 수립
▷건설기계 압류등록, 말소 등 행정등록업무 처리 법률 지원
▷개정 법령 시행 대비 기업별 실무 대응 매뉴얼 제공
▷법령 개정에 따른 사업자별 법적 리스크 진단 및 예방 컨설팅

특히 과태료 및 행정처분의 실효성 문제, 압류등록 절차상 쟁점 등이 예상되는 만큼 법무법인 대륜은 기업 실무 담당자 및 건설기계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 법률 자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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