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창시절 학교폭력 저지른 학생, 교사 될 수 없어

학창시절 학교폭력 저지른 학생, 교사 될 수 없어

모든 교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학폭 이력 반영, 감점·지원 자격 박탈

고등학교 재학 중 학교폭력 가해를 한 이력이 있다면 초등학교 교사가 될 수 없게 됩니다. 모든 교육대학교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학폭 이력을 반영하여 수험생에게 감점 혹은 지원 자격을 주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올해 고등학교 2학년 학생부터 적용되는 시행계획입니다.

최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공개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전국 10개 교대는 학생부에 학폭 이력이 있을 경우 입시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입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4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통해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폭 가해 기록을 대입에 의무 반영토록 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현재 학폭 가해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사안의 경중에 따라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의 징계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대학들은 학폭 반영 시 감점을 주거나 정성평가로 반영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교대의 경우에는 아예 지원 자격을 박탈하거나 부적격 처리를 하는 등 일반대학에 비해 엄격한 제재를 적용하게 됩니다.

◆ 학교폭력 조치사항 위주구분별 반영방법

구분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논술

수능

실기/실적

정량평가

112

36

25

109

91

정성평가

7

49

5

10

지원자격제한 및 부적격처리

26

9

9

13

혼합평가

58

47

19

61

51

※평가방법 및 위주구분에 따라 대학교 개수는 중복 집계

학폭 가해 이력에 따른 평가 기준, 교대마다 달라

춘천교대는 모든 전형에서 1호(서면사과)는 총점 100점 만점인 수시에서 40점, 총점이 600점인 정시에서는 100점을 감점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2호(접촉·협박·보복금지) 처분부터는 부적격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대구교대의 경우 수시와 정시에서 3~9호까지 부적격으로 불합격 시킬 예정이며, 1·2호 처분에 대해서는 각각 150점, 200점을 감점할 계획입니다.

청주교대는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전형 등에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부적격 처리하는 방안을 일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광주교대의 경우 수시 중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학폭 이력이 있는 수험생 모두 부적격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교대 외 초등교육과가 있는 한국교원대, 이화여대, 제주대에서도 학폭위 조치에 따라 부적격 처리하는 전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