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025년 4분기부터 법규준수도 평가제도 통합 예고

관세청이 2025년 4분기부터 수출입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해 온 기존의 법규준수도 평가제도를 통합하여 하나의 일원화된 평가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의 ‘통합 법규준수도(전체)’, ‘특송업체 법규준수도(특송업체)’, ‘법규수행능력평가(물류업체)’로 분산되어 운영되던 체계를 정비하고 평가기준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기업의 법규준수 수준을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평가하겠다는 정책적 취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간의 제도 운영 과정에서는 업종별로 평가 항목과 산식이 상이하여 동일 기업이 제도에 따라 상이한 평가를 받는 등 실무상 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복수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행정적 부담과 예측 가능성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관세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평가 항목을 전산 기반으로 표준화하고 정정신고에 대한 감점 면제 등 자율적 법규준수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해당 법규준수도는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공인과 관계 없이 수출입 관련된 자를 대상으로한 법규준수 정도 측정·평가 방식으로, 수출입업체, 신고인, 보세구역, 보세운송, 선사, 항공사, 특송업체, 주선업, 자유무역지역, 하역업자 등 10개 분야가 측정 대상이 됩니다.

1. 평가체계의 일원화 및 정량화

가장 큰 변화는 평가제도가 하나의 통합된 체계로 일원화되며 평가 항목이 전산상 자동 측정 가능한 정량 요소로 구성된다는 점입니다.

기존 제도는 각 운영 부서별로 평가 기준이 다르고, 일부 항목에 대해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는 구조였습니다.

통합 제도는 ①신고정확도 - ②중요사항 위반 + ③관세협력도의 기본 산식을 모든 업종에 일괄 적용함으로써 공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신고 정확도 요소(100) : (1-전체신고건 대비 정정점수) * 100 (중요/경미/취하/각하 등 평가항목별 점수 차등)

중요사항 위반(-50) : 세액부문, 범칙사항, 행정제재, 기타위반(체화 및 체납발생율, 신고지연율 등)

관세협력도(+7~14) : 품목분류사전심사, 표창, 간담회 및 설명회 참가, AM.특송협력도, 경진대회, 정보제공 실적 등

예를 들어, 신고정확도는 전체 신고 건 대비 정정 신고 건수를 비율화하여 산정하며 세액부문, 범칙사항, 행정제재, 체납 및 신고지연율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은 최대 50점까지 감점됩니다.

반면 기업이 품목분류사전심사, 표창 등을 받거나 관세청 간담회, 교육, 경진대회 등에 참여하거나 밀수 방지 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7점부터 최대 14점까지 가점이 부여됩니다.

2. 자율정정 유인 및 기업 참여 확대

이번 개편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자율적 법규준수를 위한 실질적 유인이 마련되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수출입 신고 정정 시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감점을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수입신고 수리 전 정정, 수출신고 수리 후 7일 이내 정정, 연 1회 운영되는 자율정정기간 내 정정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에 더해 관세협력도 항목을 확대하여 기업의 관세행정 참여 활동이 직접 가점으로 연결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기업은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직접 가점 항목을 신청할 수 있고 최소 평가 기준 등이 공개되어 자율 관리가 용이해졌습니다.

이러한 체계는 기업이 스스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정비하고, 법규준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3. 평가 결과의 행정적 활용 확대

법규준수도 평가는 AEO 인증, 담보 면제, 통고처분 감경, 보세판매장 특허 심사, 특송업체 검사율 차등 등 다양한 관세행정 절차에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평가점수 80점 이상인 기업은 AEO 인증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95점 이상이면 AAA 등급으로서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법규준수도가 높을 경우,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승인 시 담보가 면제되며, 통고처분 벌금 상당액도 감경 대상이 됩니다.

이처럼 평가제도의 통합은 단순한 행정 편의성 제고를 넘어서 기업 입장에서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과 행정적 간소화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이번 제도 개편을 일시적인 제도 변경으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법규준수 전략 수립의 계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측정 대상 기업의 향후 대응 방향

관세청은 2025년 4분기 통합제도 시행 전까지 시험운영(7~12월, 2회)를 통해 기업들이 점수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고시 개정 전 행정예고를 통해 업계 의견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특송업체 법규준수도는 2025년 4분기부터 통합되며, 보세운송 등 물류 분야는 제도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2027년 이후 통합 예정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시험운영 참여와 평가기준 숙지, 내부통제 시스템의 점검을 조속히 진행해야 할 시점입니다.

특히 사내 통관 담당자는 새로운 평가 산식을 기반으로 한 정기 점검 매뉴얼을 수립하고 관세행정 협력 활동(간담회 참석, 정보제공 등)을 체계적으로 이력화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정신고 시기별 감점 면제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신고 전 검토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자율정정기간(매년 1월 마지막 2주) 활용 계획도 수립해야 합니다.

내부통제 기반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와 관세행정 참여 확대가 기업의 평가점수는 물론, 향후 AEO 인증 및 각종 행정 절차 간소화에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기업별로 컨설팅·평가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관세 전문가 및 기업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전 리스크 진단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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