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와 경기도가 건설업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사전 단속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실제 시공 능력이 없는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공사를 수주한 뒤, 하도급을 통해 공사를 전가하는 관행이 반복되면서 공사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위험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에 단속을 강화해 건설공사 입찰에 무자격으로 참여하는 ‘등록기준 미충족 업체’, 즉 실질적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배제해 공사 품질과 안전을 담보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페이퍼컴퍼니 단속 강화 속 공공입찰을 준비 중인 건설사라면 등록기준 적정성부터 내부 점검 체계를 강화해야 할 시점입니다.
공공입찰을 앞둔 건설사가 확인해야 할 실무 전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주요 특징 및 적발 유형
페이퍼컴퍼니란 실질적인 시공 능력 없이 서류상 등록만으로 입찰에 참여해 공사를 수주한 뒤 불법 하도급 등을 통해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공공공사 입찰의 공정성과 시공 품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단속 및 입찰 제한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업계에서 페이퍼컴퍼니로 간주되는 주요 요건과 행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술인력 및 등록 기준 위반
-기술인력 겸직
기술자가 타 법인의 등기임원으로 겸직 중이거나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등록 기준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급여 이체 비정상
명목상 등록된 기술자에게 정기적이고 실제적인 급여 지급이 확인되지 않거나, 이체 일정이 불규칙한 경우 실질 인력 보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등록 기준 형식적 충족
자본금, 상근 기술자, 사무실 등 필수 요건을 문서상으로만 갖추고 실질 운영이 없는 경우 등록 기준 미충족으로 제재의 처분 대상이 됩니다.
2. 실체 없는 운영 구조
-물리적 사업장 부재 및 시공 능력 결여
실제 근무 인력이나 장비 없이 주소지만 등록한 유령사무실 상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자체적인 기술력과 인프라 없이 공사를 타 업체에 넘기는 중간 수익 구조만을 추구합니다.
-과도하게 낮은 가격 입찰
통상적인 원가 분석과 동떨어진 턱없이 낮은 입찰 가격으로 수주한 뒤, 하도급을 통해 차액을 이익으로 취합니다.
3. 불법 하도급 및 안전 리스크
실제 시공은 제3의 업체에 넘기며 법령상 하도급 요건도 지키지 않아 부실공사 및 공사 지연의 원인이 됩니다. 이는 부실한 시공 관리로 인해 현장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하며 시설물 성능·안전 기준에도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서울시·경기도 등 페이퍼컴퍼니 조사 확대
서울시가 공공공사 품질 저하, 안전사고, 부실시공, 불법 하도급 확산, 시장질서 교란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며 정부와 발주기관의 집중 단속 대상으로 지목되는 페이퍼컴퍼니 고강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공공입찰에서 페이퍼컴퍼니 투찰이 지속되는 만큼 고강도 점검을 진행해 점검 대상을 관내 2,744개 전체 건설사로 확대한다고 밝혔으며, 이를 통해 부적합 건설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원천 봉쇄한다는 입장입니다.
건설업빅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조사대상 업체를 추출하고 추출된 고위험 의심업체부터 일반업체까지 단계적으로 조사를 진행합니다.
페이퍼컴퍼니 단속은 더 이상 중앙부처의 몫만이 아닙니다.
경기도 등 지자체와 개별 공공기관 발주처도 입찰 참여기업에 대한 선제적 필터링을 강화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역시 지난 5년간 도내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14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으며 우선 점검 대상 업체 559곳 선별 후 149곳을 적발해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진행했습니다.
조달청의 참여제한 기업 등록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으며 적발 이력이 있는 기업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일정기간 입찰참여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과거 한 번의 등록기준 위반이 향후 다수 입찰 기회 차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벌떼입찰 줄줄이 적발, 공정위 제재 이어져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한 이른바 ‘벌떼입찰’로 공공택지를 싹쓸이한 건설사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도 이어지는 추세입니다.
벌떼입찰은 공공택지 입찰에서 한 건설사가 모회사와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마치 벌떼처럼 입찰에 참여하는 행위로, 경쟁률을 높여 당첨 가능성을 높이는 불법행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벌떼입찰로 공공택지를 입찰받은 건설사들을 향해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총수일가 소유의 계열사를 동원해 LH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한 J 건설에는 과징금 96억8900만원을 부과한 바있습니다.
또한 올해 2월 벌떼입찰과 부당전매 혐의를 받은 D건설에는 과징금 205억6000만원을 부과했으며, 건설사 사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위장계열사를 동원한 불공정 입찰 관행에 대해 더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페이퍼컴퍼니, 매출액 4% 과징금 및 형사처벌 가능성도
이처럼 페이퍼컴퍼니를 앞세운 입찰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될 시 받을 수 있는 법적 제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공정거래법에 따른 제재
계열사에 지원하거나 벌떼입찰을 통해 이익을 제공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47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불공정행위가 인정될 경우 매출액의 최대 4%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매출액 산정 어려울 경우 10억원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과징금 부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를 위반했다면 매출액의 최대 1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되기도 합니다.(매출액 산정 어려울 경우 40억원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과징금 부과)
과징금 부과와 함께 이후 사업 방식 변경,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 요구 등 시정조치가 함께 요구될 수 있습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행정처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부적격 건설사업자로 판단될 경우, 건설업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등록 시공, 등록증 대여∙명의 빌려주기, 명의 알선 행위에 해당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3. 형법상 업무방해죄
이러한 불법 행위로 입찰 절차를 방해했다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업의 실무 대응 포인트, 입찰 전 점검해야 할 부분은
강화되고 있는 단속에 대비하기 위해 기업은 공공입찰 전 아래와 같은 부분을 점검해야 합니다.
▶등록기준 자가점검표 마련
-소속 기술자의 겸직 여부 및 자격 유효기간 확인
-실제 근무지·급여 이체 내역 등 입증자료 사전 준비
▶관계 법령 숙지 및 컨설팅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제13조의3 등 등록기준 관련 조항 숙지
-페이퍼컴퍼니로 오인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법률 검토 또는 외부 컨설팅 적극 활용
▶입찰서류 신뢰도 제고
-기술인력 이력서, 경력확인서, 자격증 사본 등을 입찰 전 일괄 점검
-사업장 위치 및 사무공간 실재 여부에 대한 현장 확인 강화
단 한 차례의 등록기준 위반이라도 중장기적 기업 신뢰도 하락과 참여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 점검과 법률적 검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건설·조달 분야에 특화된 기업법무팀을 중심으로 공공입찰 대응, 등록기준 검토, 페이퍼컴퍼니 리스크 진단 등 맞춤형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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