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파견 인력 구금 사태, 기업의 이민법 대응 방안

지난 9월 4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현장 단속·구금 사태는 해외 진출 한국 기업 전반에 중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해외 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기업은 미국의 비자·노동법 준수,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재확인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한국인 파견 인력 약 300명 구금 사태

2025년 9월 4일(현지시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규모 단속을 실시해, ESTA 및 B1 비자 등 제한적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한국인 파견 인력 약 300여 명을 체포·구금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상용 출장 또는 단기 방문 통로인 ESTA·B1 비자 등으로 입국했으나 실질적으로는 현장 건설과 노무 등 근로에 투입된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미국 이민법상 ESTA·B1 등은 회의 참석, 계약 협상, 단기 연수 등 극히 한정적인 활동만을 허용하고, 근로·노동 등 수익창출 활동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무단 취업 시 ‘불법체류’, ‘불법취업’으로 간주되어 즉각적인 구금, 추방 및 향후 미국 입국 금지, 비자 발급 제한 등의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 및 생산 분야에서의 정식 근로·취업을 위해서는 전문직 취업비자(H-1B) 등 별도의 비자 발급이 필수지만, 파견 기업이나 근로자 모두 관행을 우선시하고 현지 법규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여 심각한 사태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직후 우리 정부는 현지 구금 인원의 신속한 귀환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미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자진출국 절차를 추진해 추방 기록을 방지하여 입국 제한 및 비자 심사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현지 대책반을 구성하여 구금자 신원 확인, 행정 및 사법 절차 대응과 전세기 투입 후 일괄 귀국 등의 지원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국내 업계 반응과 시사점

이번 사태로 업계 내에서는 대비가 미흡했던 인력운영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자동차·배터리 산업뿐 아니라 미국에 진출 계획이 있거나 연구개발 및 생산시설 설립을 추진하는 제약·바이오 업계도 이번 사안에 높은 경계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미국 내 생산법인을 가진 제약·바이오 대기업이 위탁생산 등을 이유로 한국에서 인력을 파견해야 할 필요성이 커질 경우, 각종 비자 발급 및 신분 관리 이슈가 대두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간 관례적으로 활용해온 ETA(무비자)·단기비자 사용이 아닌 합법적 체류 신분 확보, 로컬 법령 준수 체계 구축이 필수 과제로 떠오르는 상황입니다.

국가마다 상이한 근로자 및 고용 관련 규정에 대한 대응 미비나 착오 시 사업에 치명적인 차질을 불러일으킵니다.

미국 등 선진국의 자국 내 노동시장 보호와 불법취업 근절 강화 흐름에 따라 단속 리스크에 대한 연중 상시 모니터링과 정기 리스크 점검 등이 필요한 때입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미국법자문 미국변호사가 소속되어 즉각적인 이민법 자문이 가능한 본 법인에 🔗법률상담(화상상담 가능)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현장 근로 인력 파견 체크리스트

미국 시장 진출을 앞둔 한국 기업이라면 현장 근로 인력 파견 시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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