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티메프 사태’로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겪어 약 1조 5천억원의 피해를 낳은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회생절차에서는 각자 다른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티몬 측은 명확한 인수주체를 확보하여 재기에 성공했으나, 위메프 측은 인수자를 찾지 못해 회생절차 폐지가 결정된 겁니다.
회생 가시밭길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티몬
티몬은 회생 과정에서 신선식품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라는 확실한 인수자를 확보하며 재기에 나섰습니다.
자본 투입과 함께 구체적 사업 정상화 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채권자 설득에 성공했고, 법원으로부터 강제 인가 결정을 받은 겁니다.
일부 채권자의 반대에도 법원은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 기업의 존속 필요성을 인정하여 회생계획 강제 인가를 내렸습니다.
이는 도산법상 ‘존속가치 우월’의 원칙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티몬 측은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담보권 전부와 회생채권 중 96.5%를 변제 완료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계좌 불일치 등의 사유로 변제하지 못한 금원은 별도 계좌에 예치해 관리하면서 변제할 예정입니다.
위메프, 사업의 불확실성과 자본력 부족 드러나
지난 9월 9일, 서울회생법원은 위메프의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메프 측은 BBQ그룹 등 국내외 유력 투자자와 인수 협의를 시도했으나 사업의 불확실성과 자본력 부족으로 인수 후보자가 최종 포기하여 사실상 인수자가 없는 실정으로, 실질적·구체적 회생계획 제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법원은 계속기업가치로서의 실현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회생절차를 폐지했으며 이는 곧 기업의 청산 절차로 이어짐을 의미합니다.
폐지결정 이후 2주간 채권자와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은 즉시 항고를 제기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자산 매각과 채권자 변제 등으로 파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는 인수합병을 통한 외부자본과 경영 능력 확보 없이는 절차가 요식행위에 그칠 위험이 크다는 교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시각의 주요 시사점
회생법원은 최대 18개월까지 가능한 회생절차 기간을 엄격하게 관리하며 인수 주체가 부재할 경우 절차를 조기 폐지 결정하는 경향이 뚜렷해졌습니다
회생절차 연장은 채권자와 이해관계자 동의를 필요로 하며,매각 주관사와 기업은 M&A 성사 가능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미성사 시 법원의 엄격한 시선과 함께 조기 폐지 가능성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사례를 통해 기업회생절차에서 성공과 실패는 일시적 자금난 해소가 아닌, 실현 가능한 경영계획과 인수 주체 확보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를 고민 중이시거나 회생기업 인수 계획이 있는 기업이라면 법인회생파산 전문가와 전략적으로 협력해 사업 정상화 및 신규 사업 확장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