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일부터 개정 하도급법 제3조의4 제3항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하도급계약에서 설정되는 부당특약의 효력이 직접적으로 무효화됩니다.
이는 종래의 법 체계와 판례가 부당특약을 규율하면서도 계약 자체의 효력은 부정하지 않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 전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사업자 입장에서는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세밀하게 계약조항을 점검해야 하며, 수급사업자는 이제 보다 강화된 권익보호 틀 속에서 법적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
새롭게 신설된 하도급법 제3조의4 제3항은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직접적으로 부인합니다.
제2항 각 호 중 제1∼3호에 해당하는 부당특약, 즉 이른바 ‘3대 주요 부당특약’은 당연히 무효로 하고, 제4호(시행령 및 부당특약 고시에 규정된 약정)의 경우에는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즉시 무효가 되는 3대 주요 부당특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사업자가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산업재해 등 각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약정
-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이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현저히 불공정하다’는 추가 요건 없이, 약정 그 자체만으로 무효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로써 계약서, 입찰내역서, 현장설명서, 시방서, 공문 등 어떠한 형태로든 해당 특약이 포함되면 그 조항은 법적으로 무효화됩니다.
특히 대법원은 “하도급계약의 내용이 하도급법상 금지규정을 위반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사법상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태도를 취해 왔습니다.
이는 공정위의 제재나 형사처벌은 가능했지만, 계약상의 특약 자체는 유효로 보고 집행되었다는 의미였습니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위반행위로 피해를 보더라도 불법행위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었고, 이 경우 손해의 발생과 범위, 인과관계 입증에서 어려움이 컸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은 일정 유형의 부당특약 자체를 무효로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특약에 따라 지출된 비용은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그대로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과 달리 부당이득반환의 경우 원사업자가 얻은 이익을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수급사업자의 입증 부담이 대폭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수급사업자 권익 보호 효과
수급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개정법 시행 이후 다음과 같은 권리보호 강화 효과가 기대됩니다.
원사업자 입장에서 유념해야 할 점
이번 개정의 시행일은 2025년 10월 2일이며, 시행일 이후 설정된 계약 조건부터 적용됩니다.
특히 건설업 분야에서는 공사 수행 과정에서 민원처리비용, 안전관리비, 산업재해 관련 비용이 수급사업자에게 전가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관행이 불가능해졌고, 원사업자는 해당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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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 리스크 및 주의사항 | 원사업자 대응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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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검토 | - 계약서, 입찰내역서, 현장설명서, 시방서, 공문 등에 3대 주요 부당특약이 포함되지 않도록 점검 필요 - 시행령·부당특약 고시·심사지침에 따른 특약도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면 무효화될 수 있음 | - 내외부 하도급계약서 및 표준계약서 양식 전면 검토·개정 -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부속 문서에 부당특약이 섞여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 |
법적·분쟁 리스크 | - 무효인 특약은 공정위 제재 대상일 뿐 아니라 법원 소송에서 곧바로 효력 부인됨 - 불필요한 법적 분쟁 확대 및 거래관계 악화 가능 | - 사전 법률 자문을 받아 애매한 사안 해소 - 내부적으로 리스크 관리 체계 강화 |
조직 관리 | - 수급사업자는 개정법을 근거로 반환청구·소송 제기 가능 - 원사업자는 분쟁 가능성에 대비해야 함 | - 내부거래 담당자 및 현장 실무자 교육 시행 - 준법경영 관점에서 관행 점검 |
장기적 거래 관계 | - 기존 거래 관행만으로는 더 이상 위험 회피 불가능 | -수급사업자와의 협력·파트너십 강화 - 수평적·투명한 거래관계 정착 유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