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4.8.28.]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하도급법이 기술유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배상 한도를 개정되고, 피해보상을 위한 손해액의 추정에 대한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기존에는 원사업자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등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져왔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원사업자가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또한 해당 법에 ‘제35조의6(손해액의 추정 등)’을 신설해, 손해액을 추정할 규정을 명시했습니다. 원사업자 또는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제3자가 침해한 행위에 대한 목적물 등을 기술유용피해사업자가 판매·제공하였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액 등의 합계로 손해액을 추정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문 상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본문 중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을 "손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및 제19조를 위반한 경우: 손해의 3배 이내
2. 제12조의3제4항을 위반한 경우: 손해의 5배 이내

제3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6(손해액의 추정 등) ① 원사업자가 제12조의3제4항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이하 이 조에서 "기술유용피해사업자"라 한다)가 제3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원사업자 또는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제3자가 제12조의3제4항의 위반행위(이하 "침해행위"라 한다)를 하게 한 목적물등을 판매ㆍ제공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기술유용피해사업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1. 그 목적물등의 판매ㆍ제공 규모(기술유용피해사업자가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ㆍ제공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ㆍ제공할 수 없었던 규모를 뺀 규모) 중 기술유용피해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할 수 있었던 목적물등의 규모에서 실제 판매ㆍ제공한 목적물등의 규모를 뺀 나머지 규모를 넘지 아니하는 목적물등의 규모를 기술유용피해사업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ㆍ제공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액
2. 그 목적물등의 판매ㆍ제공 규모 중 기술유용피해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할 수 있었던 목적물등의 규모에서 실제 판매ㆍ제공한 목적물등의 규모를 뺀 규모를 넘는 규모 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ㆍ제공할 수 없었던 규모가 있는 경우 그 규모에 대해서는 기술자료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액
② 기술유용피해사업자가 제3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원사업자 또는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제3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을 기술유용피해사업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③ 기술유용피해사업자가 제3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침해행위의 대상이 된 기술자료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자기의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손해액이 같은 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사업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그 사실을 고려할 수 있다.
⑤ 법원은 침해행위로 인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손해액 추정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술유용피해사업자가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