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P2P금융 개인신용대출 연계투자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 24일, 정례회의를 통해 3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총 355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었으며,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8건의 서비스는 지정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구분

업체명

서비스명

신규 지정(30건)

29개 저축은행*

저축은행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개인신용대출에 대한 연계투자

한국주택금융공사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커버드본드에 대한 재유동화증권 서비스 제공

지정기간 연장(8건)

한국예탁결제원,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 한화투자증권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지원 서비스

  • * 29개 저축은행 : OK저축은행, SBI저축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다올저축은행, KB저축은행, 모아저축은행, 대신저축은행, 키움저축은행, JT저축은행, 바로저축은행, BNK저축은행, 고려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한화저축은행, 스마트저축은행, HB저축은행, 동원제일저축은행, The-K저축은행, 세람저축은행, 진주저축은행, 인천저축은행, 드림저축은행, MS상호저축은행, 융창저축은행, 부림저축은행, DH저축은행, 대명저축은행, 평택저축은행

29개 저축은행, ‘온투업법’ 따른 연계투자 실행

금융위원회는 29개 저축은행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개인신용대출에 대한 연계투자’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저축은행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모집·심사한 개인신용대출 차주에게 연계투자를 실행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상으로는 저축은행이 온투업자의 대출에 연계투자할 수 있음에도, 상호저축은행법상 규제를 준수하여야 하므로 그간 연계투자 실행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연계투자의 특성을 고려해 저축은행차주의 저축은행에 대한 금리인하 요구, 저축은행의 대출상품 약관 제,개정 보고 및 광고 심의, 저축은행의 대출채권 매입 및 매도 기준 준수 의무에 대한 특례를 부여했습니다.

저축은행은 여신 취급시 차주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에 대한 신용 리스크 평가 등 여신심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지만, 저축은행의 개인신용대출 여신심사 업무관련 규정에 대한 특례를 부여해 온투업자가 보유한 신용평가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즉, 저축은행은 신규 영업채널 확보 등 영업기반 강화를, 온투업자는 새로운 자금조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도 기존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돼 보다 향상된 금융접근성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효과를 짚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커버드본드 재유동화증권 서비스 제공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대한 재유동화증권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 커버드 본드: 발행기관에 대한 상환청구권과 함께 발행기관이 담보로 제공하는 기초자산집합에 대해 제3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지는 채권으로, 커버드본드법에 따라 발행되는 채권

금융회사가 장기·고정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공급할 목적으로 발행한 커버드본드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매입하여 재유동화할 수 있도록 해 장기모기지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가 발행한 커버드본드를 매입한 뒤 정기적으로 유동화함으로써 발행기관인 금융회사는 안정적인 자금조달수단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금융소비자 역시 금리변동 리스크가 완화되어 장기적으로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8개 증권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2년 연장

또한 한국예탁결제원 외 7개 증권사는 기존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지원 서비스’의 지정 기간을 2년 연장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출시 및 운영성과 분석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의 산탁업 영위,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계열회사)이 발행한 증권 등의 소유 제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의 해당 자회사 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와 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의 주식 소유 제한 등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상 특례를 부여했습니다.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회사별 연장 지정 기간

한국예탁결제원,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 한화투자증권 : 2024.9.26.~2026.9.25.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 2024.10.4.~2026.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