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4.8.1.] 의료법·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오는 8월 1일부터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의 임종실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한 개정 의료법이 시행됩니다.

8월 1일 시행되는 의료법 제36조 14호는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요양병원에 임종실 1개를 설치하도록 신설기준을 정한 겁니다.

임종실은 벽·기둥·화장실을 제외하고 1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으로 하고, 1명의 환자만 수용하며, 가족 등과 함께 임종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이 갖추어지도록 시설규격을 정했습니다.

해당 개정규정은 지난해 10월 31일 공포되었으며, 이미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면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임종실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의료기관 개설허가·명칭 표시 등 개정 시행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도 개정사항이 다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2항에 따르면 종합병원 개설 장소의 이전, 종합병원으로의 의료기관 종류 변경, 종합병원 주요시설의 변경 등의 모든 경우 시·도지사가 전기안전점검 확인서를 확인하도록 하던 것을,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확인하도록 합니다.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명칭 외 로고도 표시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단, 의료법 제 56조제2항 의료광고의 금지*와 관련해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로고는 표시할 수 없습니다.

감염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단서가 신설됐습니다.

현재 위원은 감염관리실장, 진료부서의 장, 간호부서의 장, 진단검사부서의 장, 감염관련 의사 및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에 더해,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여기에 더해,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의 경우 감염관리위원회 위원에서 진단검사부서의 장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별표 3(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 별표 4(의료기관의 시설규격), 별지 제14호 서식(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별지 제16호 서식(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서, 허가사항 변경신청서)은 8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2항

1. 신의료기술의 평가를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4.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6.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7. 의료인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8.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9.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10.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11. 의료광고에 관한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2.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 관련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13.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광고

14. 각종 상장ㆍ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ㆍ보증ㆍ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의료기관 인증 표시, 공공기관 인증·보증 표시, 세계보건기구와 협력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 표시는 제외)

15. 이외 의료광고 방법 또는 내용이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