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해결해주셔서 마음이 놓이네요.

작성자 김**

작성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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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법원의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집행공탁된 공사대금에 대하여 1순위 전부채권자로 지정되었는데요. 상대방이 배당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며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