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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벌금형
[신호위반교통사고 벌금형] 12대중과실교통사고 피의자, 벌금형 종결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황색등으로 바뀐 신호와 동시에 우측에서 진입하는 승용차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화물차의 특성상 제동거리가 길어 급제동을 하면 위험하다 판단하여 속도를 줄이며 우측에서 직진하는 승용차를 피해 좌측으로 운행하였으나 결국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신호위반교통사고 발생시켰으며 상대방은 갈비뼈 3개가 골절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2대중과실교통사고로 경찰조사 전, 신속하게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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