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서울민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 - 서울민사변호사, 의뢰인 청구이의 민사 소송 사건 경위 파악
- 2. 서울민사변호사, 대여금 진위 여부 파악
- 3. 서울민사변호사, 의뢰인 횡령금 의혹에 대한 진위 여부 파악
1. 서울민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서울민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원고의 청구이의 소 제기 방어를 요청하셨습니다.
서울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청구이의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의 내용인 사법상의 청구권이 현재의 실체상태와 일치하지 않은 것을 주장하여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입니다.
■ 민사집행법 제44조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③ 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서울민사변호사, 의뢰인 청구이의 민사 소송 사건 경위 파악
서울민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과 원고는 이사와 직원 사이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에게 대여금 1억에 대한 지급명령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에 원고가 청구이의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는데요.
원고는 의뢰인에게 대여금을 받은 적도 없으며, 오히려 의뢰인이 자신에게 회사 자금 2억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서울민사 소송 원고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원고의 주장■
2. 본인이 빌려준 것처럼 회사 장부에 기재를 해놨다. 갚을 이유가 없다.
3. 대여금이 있더라도, 원고는 의뢰인이 업무상 횡령한 2억에 대한 채권이 있다. 이것으로 상계할 것이다.
서울민사변호사는 서울민사 소송 원고의 주장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2. 서울민사변호사, 대여금 진위 여부 파악
서울민사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원고 사이 대여금에 대한 경위를 파악했습니다.
서울민사변호사가 확인한 은행거래내역은 이렇습니다.
■은행거래내역■
2. 2019년 의뢰인이 타 기업간의 5천만 원 채무를 원고가 승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의뢰인이 원고에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약 3억 3천만 원을 대여했고, 약 2억 3천만 원을 변제받았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에게 남은 1억 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서울민사변호사, 의뢰인 횡령금 의혹에 대한 진위 여부 파악
서울민사변호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의뢰인 횡령금 의혹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원고는 김기자로부터 받은 2억의 돈을 의뢰인에게 인출했고, 의뢰인이 원고의 자금 2억을 업무상 횡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민사 소송 원고는 해당 2억으로 대여금을 상계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서울민사변호사가 파악한 결과 김기자는 의뢰인의 장모로 밝혀졌습니다.
의뢰인의 장모가 의로인에게 입금할 2억을 실수로 원고에게 잘못 송금해 원고가 원래 계좌 주인인 의뢰인에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4. 서울민사변호사 주장에 따른 법원의 판단, 청구기각
서울민사변호사의 객관적인 증거를 받아들인 법원의 판단입니다.
■법원의 판단■
2. 원고가 주장하는 수표의 발급일시와 의뢰인의 가수금 입금 일시가 일치하지 않은 점
3. 원고가 일전에도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했지만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점
4. 의뢰인이 업무상 횡령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
해당의 이유들로 법원은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까지 원고가 부담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의뢰인은 서울민사변호사의 도움으로 기존 대여금 지급 명령도 지키면서, 원고가 주장한 횡령금에 대한 의혹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민사 소송에는 민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수
청구이의 소송 진행은 민사집행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다루기에는 어렵습니다.
민사 소송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민사 소송 지식을 갖춘 전문 민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본소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해 입증하는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민사 소송 속 법적인 조력이 필요하다면, 대륜의 서울민사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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