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필요했던 의뢰인

- -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한 의뢰인의 사연
 - -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관련 법리
 
 - 2.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승소를 위한 대륜의 조력

- - 손해배상청구소송 조력 ① 사건으로 인해 부담한 비용이 상당함
 - - 손해배상청구소송 조력 ② 가해 학생의 범행이 악의적임
 - - 손해배상청구소송 조력 ③ 원고들의 미성년자녀 감독의무 소홀함
 
 - 3. 손해배상청구소송 조력 결과, “손해배상액 1,200만 원 인용”

 
1.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필요했던 의뢰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학교폭력 피해자 미성년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법무법인 대륜 전문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셨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한 의뢰인의 사연

의뢰인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은 자녀와 친구와의 싸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가 동급생과 작은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가해 학생이 화를 못참고 의뢰인의 자녀를 주먹으로 가격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학생은 착용 중이던 안경알이 부러져 눈커풀과 눈두덩이에 상해를 입었고 봉합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해 학생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거쳐 1호와 3호 처분을 받았고 이후 2차 피해가 우려되어 추가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최근 의뢰인이 이사를 가게 되어 가해 학생 학생의 부모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길 원하셨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관련 법리
의뢰인은 가해 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민법 제753조에 의하면,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 책임이 없음. 
 또한, 민법 제755조 제1항에 의하면,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책임이 없는 경우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이 사건 가해 행위 당시 가해 학생이 책임무능력자로 인정될 경우에는 가해 학생의 부모이자 친권자들인 가해 학생의 부모들은 가해 학생을 감독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의뢰인의 자녀 및 의뢰인이 입은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2.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승소를 위한 대륜의 조력
대륜은 의뢰인이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액이 모두 인용될 수 있도록 치료비 등 관련 자료를 면밀하게 수집했고
의뢰인과 자녀가 입은 피해가 상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재판부에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조력 ① 사건으로 인해 부담한 비용이 상당함
의뢰인과 자녀는 가해 학생으로 인해 부담하게 된 치료비와 치료를 위한 교통비가 상당함을 강조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의 자녀는 가해 학생의 폭행으로 인한 큰 트라우마를 입었으며, 안경 착용조차 하지 못 할 정도로 큰 고통을 받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자녀의 부모, 의뢰인들 역시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들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 역시 상당함을 강조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조력 ② 가해 학생의 범행이 악의적임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과 같이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자의 얼굴을 폭행하면 안경알이 부서져 자칫하면 실명할 수도 있는 큰 상해를 입게 되리라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경을 착용한 부위를 겨냥해 주먹으로 폭행을 가했으므로 자칫 잘못했으면 피해자가 실명이 될 수도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조력 ③ 원고들의 미성년자녀 감독의무 소홀함
대법원은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미성년자 부모는 감독의무자로서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3.8.27. 선고 93다22357 판결 참조)
가해 학생의 법정대리인이자 감독의무자인 피고들(부와 모)은 가해 학생이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감독•교육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게을리해 의뢰인 자녀에게 상해, 재물 손괴의 범행을 하는 결과를 초래했음을 주장했습니다.
3. 손해배상청구소송 조력 결과, “손해배상액 1,200만 원 인용”
대륜의 조력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한 결과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손해배상액 1,2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학교폭력으로 이어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선 피해 학생 측에서 청구액을 정하고 그 원인을 입증해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와 상담한다면 재판을 원활하게 진행하여 원하는 청구액을 받아낼 수 있으니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사례] 손해배상청구소송 의뢰인 변호해 위자료 1,200만 원 받아낸 법무법인 대륜](/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2F20240701042753609.webp&w=828&q=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