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의정부법률상담 통해 만난 의뢰인의 사연
- 2. 의정부법률상담 통해 알아본 관련 법령 및 판례
- 3. 의정부법률상담 통해 세운 승소 전략
- - 의정부법률상담 전략 ① : “충분한 여유를 두고 계약 종료가 통보됨”
- - 의정부법률상담 전략 ② : “임대인의 행위가 의심스러움”
- - 의정부법률상담 전략 ③ : “새로운 임대인 마저 연락 두절… 공모 의심”
- 4. 의정부법률상담 통해 조력한 결과, ‘원고 승소’
- -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1. 의정부법률상담 통해 만난 의뢰인의 사연
의정부법률상담을 통해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한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본가와 직장의 거리가 멀어, 의뢰인은 직장 근처에 거주할 수 있는 원룸을 물색해야 했는데요.
열심히 발품을 판 결과 좋은 위치에 있는 한 원룸을 발견했고, 이에 의뢰인은 주저없이 2년 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 1억 5천 여 만원을 지급한 뒤 입주했고, 확정 일자까지 받았습니다.
그렇게 1년 6개월이 지났고, 의뢰인은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게 됐습니다.
이사를 해야 했기에,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없이 퇴실 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임대인 역시 “알겠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임대인의 입장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며칠 뒤엔 더욱 기가 막힌 일이 발생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며, 새로운 임대인로부터 보증금을 받으라고 통지한 겁니다.
하지만 새로운 임대인 역시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의정부법률상담을 통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전문 변호인단의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의정부법률상담 통해 알아본 관련 법령 및 판례
■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4조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민법 제393조 제2항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 관련 판례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에 있어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되므로 그러한 상태에서 임차목적물인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양수인에게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되고,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나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는 것이지만,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내 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 등 참조)
3. 의정부법률상담 통해 세운 승소 전략
의정부법률상담을 실시한 법무법인 대륜 소속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전담 팀을 구성해 승소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정부법률상담 전략 ① : “충분한 여유를 두고 계약 종료가 통보됨”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4개월 전 쯤 계약 종료의 뜻을 밝혔습니다.
임대인에게는 의뢰인의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확보됐던 겁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처음 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 받았을 당시 ‘알겠다’고 긍정의 답변을 보냈음에도, 보증금을 기한 내에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의정부법률상담 전략 ② : “임대인의 행위가 의심스러움”
이 사건의 피고로 이름을 올린 임대인은 같은 건물의 다른 매물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정부법률상담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임대인은 다른 5개 호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역시 반환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게다가 아직 반환 분쟁이 벌어지지 않는 다른 호수들에 대해서는 35억 원에 이르는 근저당권 설정을 해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워 임대차보증금 반환 책임을 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의정부법률상담을 실시한 법무법인 대륜 소속 변호사들은 이러한 정황을 언급하며, 이는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는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의정부법률상담 전략 ③ : “새로운 임대인 마저 연락 두절… 공모 의심”
정해진 기간 내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임대인은 해당 매물을 다른 임대인에게 넘겼는데요.
문제는 새롭게 지정된 임대인 역시 의뢰인과 전혀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는 새로운 임대인이 책임재산 조차 없는 상태에서 기존 임대인의 불법행위에 명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불법행위에 가담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했습니다.
의정부법률상담을 마친 법무법인 대륜 소속 변호사들은 이러한 점을 토대로, 두 임대인이 공동해 보증금을 반환하고 관련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의정부법률상담 통해 조력한 결과, ‘원고 승소’
의정부법률상담을 통해 법무법인 대륜 소속 변호사들이 의뢰인을 조력한 결과,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존, 그리고 새로운 임대인이 공동해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한 겁니다.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부동산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새로운 세입자가 없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임대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당장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야 하는 세입자 입장에선, 수 천만원에서 수 억 원에 이르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무척 괴로울 수밖에 없는데요.
피해는 막심하지만, 부동산 분야의 경우 어디서부터 어떻게 문제를 제기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부동산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 드립니다.
보증금 반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면, 신속하게 의정부법률상담이 가능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