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 의뢰인
- 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고소인 주장
-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법령 확인
- 3.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의뢰인 변호
- 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의뢰인 검찰 수사 결과 “불기소” 처분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 의뢰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며 법무법인 대륜을 찾은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근로자 A씨의 유족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또 다른 직원 B씨는 화물차를 운전하는 직원이었는데요, 운전하던 화물차로 대량의 화물을 하역하다가 화물을 추락시켜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이 사업주로서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A씨가 사망했다며 의뢰인을 형사 고소한 것입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고소인 주장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의뢰인 사건의 고소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고소인이 CCTV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장에는 안전관리책임자가 없었으며 최소한의 안전 수칙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사업장이 법령상 기본적인 안전수칙 조차 지켜지지 않은 근로현장이었기에 A씨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법령 확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의뢰인은 아래의 법령에 따라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벌칙)
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의뢰인은 사망사고 발생 장소에 안전관리 책임자를 배치 않는 등 경영 책임자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했기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의뢰인 변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의뢰인의 혐의를 벗게 하기 위해 변호에 나섰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의뢰인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사망했다는 A씨는 타 업체와 계약을 통해 화물을 운송할 뿐 의뢰인에게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A씨는 개인사업자이고 본인이 구매한 차량으로 차량 수리 및 정비비, 유류비 등을 직접 부담하며 운송 시 발생하는 화물 피해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며 여러 거래처로부터 화물 운송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그 대가를 지급받았기에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A씨는 개인사업주인 지입차주로서 근로자가 아니며, 전속성을 가지고 의뢰인 회사에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지도 않았기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A씨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대상이 아님으로 해당 법령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