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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사건 연루시 민사·형사소송 책임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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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2

조회수 309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사건 연루시 민사·형사소송 책임 불가피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기존의 수법에서 발전한 대면 편취형 수법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 중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은 2만2752건에 달했다.

기존 피싱 수법에 있어 필수적인 대포통장의 발급 심사와 단속이 강화되면서 범죄 수단을 확보하기 어려워지자 상대적으로 범행이 쉬운 대면 편취형 수법이 늘어난 것이다.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은 인출책(범죄 조직 등에서 타인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 직접 돈을 받아가는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사망을 피하고 조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자와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하고 그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에 이체해줄 심부름꾼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검거가 되더라도 조직에 타격이 오지 않도록 일반인을 끌어들여 활용한다.

이러한 연유로 전체 범죄를 기획한 이른바 ‘총책’까지 조직 전체를 일망타진하기 어려우며, 경기 침체로 인해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운 취업준비생이나 구직자가 전달책, 수거책으로 활용되었다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이다.

최근에도 수원에서 법률사무소 비서직에 합격했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지시받은 업무 내용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경찰과 함께 현장에 나가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사례가 보도되며 큰 화제가 되었다.

대면 편취형 범죄에 연루되면 단순 가담자라도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사기 방조 혐의를 벗기 어렵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에 대해 금전적 책임까지 져야 한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재산 범죄로, 방조범 역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현금전달책이나 송금책으로 활동한 사람들의 정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범죄 여부를 판단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보이스피싱 자체를 중대한 혐의로 보고 있어 단순히 가담한 사람이나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되기도 한다.

부장검사 출신의 법무법인(유한)대륜 김인원 변호사는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는 자신이 범죄 조직에게 억울하게 이용당했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해 공범 혐의를 최대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관련 사건 수행 경험이 많은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전문적 조력을 구해 대응에 나서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기사본문보기-http://beyondpost.co.kr/view.php?ud=20221121103446759867114f971d_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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