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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민사전문변호사, 혼인 사실 숨기고 금전 편취한 여성에 손해배상 소송 승소

언론매체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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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30

조회수 1,366

창원 민사전문변호사, 혼인 사실 숨기고 금전 편취한 여성에 손해배상 소송 승소

애플리케이션에서 자신을 미혼녀로 소개해 알고 만난 남성이 손해액과 위자료 소송을 내 승소했다.

지난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은 남성 A씨가 유부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원인에 따라 손해액 6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A씨에게 자신의 남편을 형부, 자녀를 조카로 소개하면서 1년 가까이 유부녀인 사실을 속여 만남을 이어왔다. 또 생활비, 아버지의 빚 상환 등을 이유로 A씨에게 100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오다 A씨가 돈을 갚을 것을 요청하자 전화와 메시지를 차단하며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A씨는 B씨의 집으로 찾아가 직장정보와 가족관계가 모두 허위정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액과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여성이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손해액 6천여만 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당시 소송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에 따르면 “기혼자가 자신을 미혼으로 속이고 상습적으로 금전적 손해를 끼침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됐다”라며 “기망행위로 인한 현금 편취 등 변제하지 않은 금전 문제가 얽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 애플리케이션으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돈을 목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유사한 상황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경우 대화 내용, 통화 내용, 이체 내역 등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아 법적 조력을 받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소라 기자 mail00@asiae.co.kr



기사원문보기 -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1&oid=277&aid=0004596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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