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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빼돌렸다” 허위 신고한 50대 회사원…검찰 ‘무혐의’

언론매체 국제신문
작성일

2025-04-28

조회수 7

“회삿돈 빼돌렸다” 허위 신고한 50대 회사원…검찰 ‘무혐의’

거래처에 발설 ‘명예훼손’ 혐의도
檢 “보고 누락…사실로 믿고 고소”

회삿돈을 빼돌렸다며 동업자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회사원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지난달 13일 무고 등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2022년 동업자 B 씨를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B 씨는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 이후 A 씨를 무고 혐의로 역고소했다.

아울러 B 씨는 A 씨가 거래처에 허위 사실을 발설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회사 업무를 방해했다고도 주장했다.

A 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B 씨가 회사 통장에서 2억여 원을 무단 인출한 뒤 잠적해 횡령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명예훼손 혐의 역시 B 씨와의 연락을 중재해줄 수 있는 거래처에 당시 상황을 설명했을 뿐 고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A 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대금 지급 과정에서 보고가 누락돼 오해가 생겼다”며 “피의자는 피해자가 횡령을 실제로 저질렀다고 생각해 고소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처와의 대화에서도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발언으로 회사의 수주 물량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에서 A 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장호철 변호사는 “신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이를 진실이라 생각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B 씨가 회사의 존부를 결정하는 큰돈을 인출해 횡령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어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콘텐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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