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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회사 고객정보 빼돌려 영업 혐의’ 헤어숍 디자이너…검찰 “불기소”

언론매체 국제신문
작성일

2025-05-07

조회수 15

‘前회사 고객정보 빼돌려 영업 혐의’ 헤어숍 디지이너…검찰 “불기소”

고객 자의로 피의자 업장 찾아
檢 “환불 회유·지시한 사실 없어”

경쟁사로 이직한 뒤 고객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헤어숍 직원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지난 3월 18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직원 A 씨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한 프랜차이즈 미용실 디자이너로 근무하다가 경쟁사로 옮기면서 고객 리스트 등 영업 비밀을 빼돌리고, 이를 영업 활동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회사 측은 A 씨로 인해 영업에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A 씨가 고객들과 접촉해 회원권 환불을 유도했다는 취지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회사 영업 비밀을 외부로 반출할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A 씨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고객들이 자의적으로 A 씨에게 연락한 것이고, 이 과정에서 미용실을 옮기도록 유도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A 씨가 퇴사 후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점은 인정되나, 기존에 연락하던 고객이 먼저 A 씨에게 연락한 점 등으로 미뤄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 비밀을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 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로펌) 대륜 김현수 변호사는 “영업비밀침해는 영업 비밀을 통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 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 비밀을 취득·사용한 경우 적용된다”며 “A 씨가 고객들에게 환불을 회유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밝힌 덕분에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콘텐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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