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4
최근 결혼식을 올린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혼인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 배경에는 주택청약이나 부동산 관련 제도 및 대출 조건 등과 같은 현실적 이유가 자리하고 있다.
혼인신고 없이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시작하였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법적으로 '사실혼'에 해당한다.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인정되나 혼인신고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사실혼 상태에서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실혼 역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법률혼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기대하긴 어렵다. 예컨대 사실혼이 성립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변동이 생기지 않으며, 법적으로 친족관계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사실혼은 일방의 의사로 해소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이때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동거, 부양, 협조, 정조 등 부부 공동생활에 전제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며, 부정행위가 대표적인 예다. 더불어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가 아닌 부정행위의 상대방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이다.
사실혼 관계가 해소됐을 때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사실혼의 주관적, 객관적 요건을 충족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특히 재산분할에서 핵심은 각자의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기여도 산정에 있어 혼인 기간은 매우 중요하다. 결혼식을 올린 경우 그 시점을 기준으로 삼기 쉬우나, 결혼식 없이 동거만 시작한 사실혼의 경우에는 동거 시점, 공동 경제활동 여부, 주변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다.
요컨대 사실혼 관계 역시 법의 보호 대상이 되지만, 법률혼과 달리 제도적·실체적 제한이 분명히 존재한다. 사실혼이라는 이유로 법의 사각지대에 머무는 일이 없도록, 각자의 상황에 맞는 법적 안정성을 점검하고 리스크를 사전에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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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혼인신고 전, 사실혼 권리 어디까지…법적 지위와 보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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