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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유치원 맡겼다 실명…동물 학대 혐의 원장 '무혐의'

언론매체 경기일보
작성일

2025-05-13

조회수 3

반려견 유치원 맡겼다 실명…동물 학대 혐의 원장 '무혐의'

과실 있지만 동물보호법상 고의적 학대 입증 없어

강아지를 학대해 실명에 이르게 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던 반려견 유치원 원장 30대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서부경찰서는 지난 3월 견주가 반려견 유치원에 맡긴 반려견을 폭행, 실명시킨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를 받던 A씨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반려견주 B씨는 A씨로부터 "산책 중 다른 강아지에게 물렸다"고 답했으나, '둔탁한 물체에 의한 외상'이라는 수의사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학대 가능성을 제기하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의 반려견이 유치원 안에서 다른 강아지와 충돌해 다쳤을 뿐 학대 사실이 없었고, 사고 당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지 못해 잘못 답변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동물을 관리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지만 CCTV 등 확보된 증거만으로는 학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신용훈 변호사는 "동물보호법 위반이 적용되려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학대 당시 ‘고의성’이 입증돼야 한다”며 “반려견 유치원장인 A씨가 강아지를 관리하지 못한 과실은 있지만, 사고 직후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점이 확인돼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게 됐다"고 말했다.

정예은 인턴기자(ye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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