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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앞지르다 ‘쿵’…“감지 못했다” 주장한 운전자 검찰 판단은

언론매체 파이낸셜뉴스
작성일

2025-05-16

조회수 1

자전거 앞지르다 ‘쿵’…“감지 못했다” 주장한 운전자 검찰 판단은

자전거 충돌하고 도주한 혐의에 불기소 처분
檢 “앞지르기 외 다른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자전거를 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현장을 이탈한 40대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 3월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1월,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갓길을 주행하던 B씨의 전기자전거를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도로에 넘어져 어깨 인대 파열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또, 자전거 수리비로 200여만 원을 지출했다. B씨는 A씨가 차량 사이드 미러를 통해 자신이 넘어진 것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고 주장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에 따르면,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B씨가 넘어진 것을 확인했지만 차량과 자전거 간의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기에 B씨 스스로 넘어진 사고라 인식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차량과 자전거의 충돌 흔적이 없고 피해자 또한 자전거 핸들 바에 부딪혔다고 진술하는 등 접촉 가능성이 없거나 그 정도가 미미했다”라며 “A씨의 앞지르기 외에 다른 원인으로 B씨가 넘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로펌) 대륜 김유진 변호사는 “특가법(도주치상)이 적용되기 위해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며 “A씨가 B씨를 지나칠 당시 부딪히는 소리조차 나지 않을 만큼 접촉 가능성이 희박했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재관 기자 (paksunbi@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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