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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에 집 떠난 며느리 ‘아동 방임’ 고소한 시부모…검찰, 불기소 이어 항고 기각

언론매체 서울신문
작성일

2025-05-16

조회수 3

가정폭력에 집 떠난 며느리 ‘아동 방임’ 고소한 시부모…검찰, 불기소 이어 항고 기각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집을 나간 40대 여성을 시부모가 방임으로 고소했지만,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검은 지난 3월 14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피소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다시 판단해 달라는 A씨 시부모 B씨의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B씨는 A씨가 2019년 남편과 다툰 뒤 집을 나가 연락을 끊고 돌아오지 않았으며, 자녀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았다며 A씨를 아동 유기, 방임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시부모가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으로 자녀와 교류를 막았고, 남편의 가정폭력에 못 이겨 집을 나갔기 때문에 양육비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가정폭력 때문에 집을 나가는 바람에 양육비 합의를 못했다는 A씨의 주장이 B씨의 진술과 일치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자녀 양육 책임은 부모 모두에게 있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최종 양육 책임이 A씨의 남편에게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A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방임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의 시부모는 검찰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검찰은 사건을 재수사한 수원고검 역시 불기소 처분을 유지했다.

A씨를 대리한 박세훈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아동복지법의 방임 행위가 인정되려면 양육 등이 필요한 사실을 알면서도 조치하지 않았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라며 “A씨가 시부모 측의 방해로 자녀들에게 원활히 연락할 수 없었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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