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산재 피해자라면 산업재해 인정과 별도의 손해배상도 받아내야
언론매체 잡포스트
2023-04-26
조회수 1,336
![[법률상식] 산재 피해자라면 산업재해 인정과 별도의 손해배상도 받아내야](/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board%2Fbroadcast%2F20230426080541827.png&w=3840&q=100)
[잡포스트] 김명기 기자 = 오늘날 산업체의 근로 현장에서는 사고로 인해 근로자가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한다. 꼭 물리적인 사고가 아니더라도 지나치게 많은 업무량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는 과로로 인해 쓰러지는 일, 유해 물질에 의해 질병을 얻는 일도 있다. 이러한 것을 통틀어 산업재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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