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 신체에 해가 되는 무면허의료행위, 의료법 위반으로 엄중 처벌
언론매체 글로벌에픽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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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황성수 기자] 현행법에 따르면 오직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의료인이 아닌 자가의료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의료행위의 중요성과 전문성 때문에 행위자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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