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30
주택법령에 의해 지역주택조합 자격을 상실한 조합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한 것은 과도한 행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제9민사부는 지난 5월 21일 50대 남성 A씨가 B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반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5년 B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022년 본가로 들어가며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게 됐다. 이후 2023년 B조합은 A씨를 상대로 분담금 약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A씨는 반소를 제기했다. 세대주에서 세대원이 되며 조합원 지위도 자연스레 잃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분담금을 내기로 의결한 일자보다 더 이른 시기에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으므로 납부 의무 또한 없다고 강조했다.
조합 측은 A씨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반박했다. 계약 서류에 기재된 ‘조합원이 관련 법규에 의해 주택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근거로 든 것이다. 그러면서 A씨의 소송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부제소합의에 대해 “조합 측이 조합원 자격을 해제했을 때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A씨가 스스로 조합원 자격이 상실됐음을 주장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정우영 변호사는 "A씨는 세대주 지위를 상실한 순간 조합원 자격과 지위도 함께 상실했다"며 "하지만 A씨는 분담금 납부 위험·불안 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재판을 통한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었다"고 말했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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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아냐’ 주장에 ‘부제소합의’ 응수한 주택조합…法 “과도한 해석”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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