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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폐쇄된 법률시장, 국민 알 권리 위해 이제는 개방해야 할 때

언론매체 로리더
작성일

2025-06-30

조회수 4

[기고] 폐쇄된 법률시장, 국민 알 권리 위해 이제는 개방해야 할 때

대한민국 법률시장은 아직도 고객 중심이 아니라 법조인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서비스 전반에 깔린 권위주의적 사고와 구조적 폐쇄성의 결과다. 필자는 이 낡은 구조를 해체하고 정보의 평등을 실현하는 소비자 중심의 개방된 법률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믿는다.

역사를 돌아보면 권력은 언제나 정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유지돼 왔다. 중세 유럽에서 성경은 오직 라틴어로만 쓰였고 평민은 그 내용을 알 수 없었다. 정보는 곧 권력이었고 성직자는 그 권력을 독점했다. 15세기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보급과 성경의 자국어 번역은 그러한 독점을 무너뜨린 결정적 계기였다. 정보의 해방은 곧 권력의 이동이었고 이는 프랑스혁명과 산업혁명, 나아가 민주주의의 확산으로 이어졌다.

법률도 마찬가지다. 법은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도구지만 해석과 접근이 특정 계층에 의해 독점된다면 그 법은 지배의 수단으로 전락한다. 정보에 대한 접근이 차단된 법률시장은 국민의 권리 위에 군림하는 기득권의 장벽일 뿐이다.

오늘날 국민이 법률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주요한 통로 중 하나는 ‘광고’다. 광고는 단순한 상업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변호사가 자신의 전문성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국민이 이를 비교·평가하여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헌법적 권리의 공간이다. 즉, 광고는 변호사의 표현의 자유이자, 국민의 알 권리를 동시에 구현하는 민주적 장치다.

과거의 변호사 시장은 결코 열린 시장이 아니었다. 광고는 금기시되었고 변호사 수임은 전관·브로커·지인 소개 등 비공식 루트에 의존했다. 소비자는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한 채, 제한된 경로와 평판에만 기대어 변호사를 선택해야 했다. 그에 따른 과도한 비용과 정보 격차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됐고 법률서비스는 오히려 국민으로부터 멀어졌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국민은 변호사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변호사는 서비스 제공자로서 자신이 제공하는 업무 능력과 전문성을 자유롭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특히 자본력과 인지도가 부족한 소규모·신진 변호사일수록 광고 자율화가 절실하다. 그들에겐 스스로의 특장점, 지역성과 전문성, 철학과 접근법을 시장에 어필할 유일한 수단이 광고다. 광고를 규제하면 모든 표현이 획일화된다. 그 결과 소비자는 자신에게 맞는 변호사를 고를 수 있는 실질적 선택권을 잃고 변호사는 자신의 차별성을 시장에 알릴 수 없다. 결국 이는 소비자에게 불리하고, 경쟁 없는 법률시장 구조를 고착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광고가 자본 중심으로만 기울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는 일정 부분 공감할 수 있다. 특정 광고 구조가 자금력에 따라 노출과 수임 기회를 좌우하게 된다면 이는 정보의 편향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광고의 ‘형식과 구조’에 대한 기술적·정책적 조정으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문제다. 그것이 곧 광고 자체를 통제하거나 표현 자체를 억제할 정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 ‘국민을 정보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광고를 제한하는 태도는 실상은 국민을 정보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다. 이는 법률소비자를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존재로 전제하고 공공의 판단력을 과소평가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광고 규제는 언제나 최소한이어야 하며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전제로 출발해야 한다.

이처럼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기준은 지금도 현실에서 작동하고 있다. 최근 필자가 속한 법무법인 대륜은 자사 홈페이지에 기재한 문구로 인해 대한변협으로부터 징계개시 신청을 통보받았다. 문제 삼은 부분은 다음과 같은 비전 선언이었다.

“법무법인 대륜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세계 최고의 로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문장은 회사의 철학과 목표를 밝힌 선언에 불과했다. 특정 서비스를 홍보하려는 의도도 없었고, 수임을 유도하려는 목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최고’라는 표현이 들어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징계절차가 개시되었다.

정말 이것이 광고인가? 소비자가 이 문장을 보고 법률사무소에 연락할 만큼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객관적 근거라도 있는가? 회사의 비전과 방향성을 표현하는 문장조차 검열 대상이 된다면, 변호사는 더 이상 자유롭게 말할 수 없다. 이것은 광고 규제가 아니라 표현 자체에 대한 통제다. 이는 곧 정보의 비대칭을 조장하고, 인맥에 의존해 변호사를 선택하는 왜곡된 시장이 만들어져 브로커 수임과 같은 불투명한 거래가 반복되는 원인이 됐다. 이것이 바로 통제를 유지하려는 구조가 낳은 폐해다.

이러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수단이 바로 광고의 자유화다. 광고를 통해 변호사는 자신의 철학과 전문성을 투명하게 전달할 수 있고 국민은 스스로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다. 이는 전관예우와 브로커 수임을 대체하는 가장 건강하고 합법적인 방식이며 소비자 보호와 법률시장 투명성 제고의 핵심 열쇠다.

정보는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 비교되고 평가받아야 한다. 광고를 통해 변호사는 국민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릴 수 있고 국민은 자신에게 맞는 법률서비스를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정보의 민주화이며 소비자 권리의 핵심이다.

지금은 폐쇄된 법률시장을 개방해야 할 때다.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 알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자본 편향 구조를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한다.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닌 자유를 위한 조정이 필요하다. 그것이 진정한 개방이며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법률시장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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