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3
서류상 차량 소유주가 아닌 지입차주도 지입 회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권을 양도받았다면 청구권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지난달 4일 화물 지입차주 A씨 등 2명이 전국화물자동차운송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3년 화물 트럭을 구매해 운수회사에 지입했고, 이후 기사 B씨가 차량 운전 업무를 맡았다.
이후 같은해 10월 B씨는 운전 중 옆차선을 달리던 한 화물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이에 두 사람은 해당 화물차량에 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연합회를 상대로 수리비 등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연합회 측이 이를 거절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연합회측은 화물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대해 일부 인정하면서도 A씨의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사고 차량의 지입차주일뿐, 자동차등록증상 소유주는 운수회사이기에 손해배상청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A씨는 운수회사로부터 교통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채권 일체를 양도받았기에 청구권한이 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는 차량 소유자인 운수회사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기에 물적피해 등에 대한 청구권자의 지위에 있다"며 "피고측 차량이 갑작스레 방향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의 주된 책임은 피고측 운전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피고는 원고측 차량의 수리비와 운전자에 대한 위자료 등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A씨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김낙형 변호사는 "연합회측은 '대외적으로 차량의 소유자인 회사의 위임을 받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를 대리한 행위로서 법률효과는 지입회사에 귀속된다'는 판례를 들어 청구권의 부당함을 주장했다"며 "이를 고려해 재판 과정에서 지입회사로부터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양도 의사를 받아냈고, 연합회측의 주장을 무력화 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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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채권 양도받은 지입차주…法 “청구권한 있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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