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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약정서 쓰고도 ‘책임 없다’ 주장...법원 "자필 서명, 책임 명백"

언론매체 파이낸셜뉴스
작성일

2025-07-17

조회수 6

15억 약정서 쓰고도 ‘책임 없다’ 주장...법원 "자필 서명, 책임 명백"

‘원금 보장’ 약속을 믿고 10억원이 넘는 돈을 건넸다가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던 투자자가 법적 다툼 끝에 투자금 대부분을 회수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달 13일 30대 남성 A씨가 지인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 14억 83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지난 2022년 B씨에게 가상화폐 투자 및 자금 대여 명목으로 총 11억 8000만원을 건넸다. 하지만 B씨는 당초의 원금 보장 약속과 달리 변제를 차일피일 미뤘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추가 이행각서와 약정서도 작성해줬지만 변제는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A씨는 B씨를 형사고소하는 한편,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B씨는 자신이 중간 소개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가 자신을 특경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는 등 약정서상 ‘협조 의무’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상환이 이뤄지지 않을 시 B씨 소유의 캄보디아 토지를 담보로 A씨에게 15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했는데, 형사 고소로 인해 이마저도 불가능해졌다는 취지다.

반면 법원은 A씨의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원고의 고소로 인해 변제가 지연됐다고 볼 근거가 없고, 약정서에 피고가 직접 책임을 지기로 명시한 이상 단순 소개자라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약정된 이자 중 법정 최고 이율인 연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보고, 이를 제외한 약 14억 8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대륜 김원상 변호사는 “피고 측은 원고의 협조 의무가 환불의 전제가 되는 것처럼 말했으나 이는 시간의 선후 관계를 바꾼 주장임을 적극 소명했다”며 “구두 약속이 아닌 구체적인 금액과 변제 의사가 담긴 문서가 피고의 지급의무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 돼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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