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5
[앵커]
수의계약 당사자인 현대건설이 가덕신공항 공사를 일방적으로 포기했지만 국가계약법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제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국책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준 현대건설이 부정당업체로 지정 받지 않는다면 국가계약법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선례가 될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소식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5월, 수의계약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은 가덕신공항 공사를 일방적으로 포기했습니다.
입찰 공고상에 나온 공기 84개월 대신 108개월을 요구하다 일방적인 철회를 한 것인데 국가계약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국가계약법 27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않으면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즉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가 법적인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가계약법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법적 제재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기재부는 현대건설이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한 정도에 불과하고 예비계약도 체결하기 전이므로 계약체결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시민사회단체는 수의계약 진행중에 일방적으로 포기한 업체에 페널티를 주지않는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모든 국책사업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지후/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시민공감 이사장]
“기업의 이윤만을 추구하고 있는 현대건설에 대해서 국가가 제재를 할 수 없다는 이 부분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기재부 법령해석과 별개로 계약서, 공모지침서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동일/변호사]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한 경우’에도 부정당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대건설에 대한 제재 여부는 보다 면밀한 사실관계 검
토와 구체적인 판단을 통해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부 회신을 받은 국토부는 제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최종 부정당업체 지정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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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 발목' 현대건설 제재 왜 안돼? '분노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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