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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먹고 잠든 직장 후배 간음한 50대…무혐의 항고 끝에 실형

언론매체 서울신문
작성일

2025-10-13

조회수 13

수면제 먹고 잠든 직장 후배 간음한 50대…무혐의 항고 끝에 실형

수면제를 먹고 잠든 직장 후배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지난달 12일 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직장 후배 B씨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범행 사실을 알게 된 뒤 몇 차례 A씨를 용서했지만,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면서 결국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B씨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합의 후 관계를 맺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 이후에도 B씨와 계속 함께 일했고,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면서 고소가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항고하면서 재판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와 B씨 사이 대화 내용을 보면 업무적인 친분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내용만 보일 뿐, 연인 관계를 유지했다고 미루어 판단할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고소장 접수 이후 한동안 함께 근무한 사실 만으로 피해자인 B씨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씨가 여러 차례 항의한 사실은 존재하나, 합의로 관계를 가졌다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기에 A씨가 B씨가 잠든 것을 인식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2년에 걸쳐 여러 차례 일어난 만큼 죄책이 무겁고,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씨를 대리한 장은민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오랜 기간 알고 지낸 A씨로부터 여러 차례 성범죄 피해를 보면서 관계상 B씨의 대처가 미흡했을 수 있지만,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모순되는 점이 없었다. A씨가 B씨의 상사였기에 생계를 위해 친분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으며, 범행 후 용서를 구하는 상황 등 구체적이고 전체적인 맥락을 입증한 덕분에 진술의 신빙성을 증명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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