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2
실무에서 “돈을 빌려줬는데, 사기였다”는 이야기를 빈번히 듣는다. 그러나 차용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서 모두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기망행위와 이에 따른 피해자의 착오, 그리고 착오로 인한 금전 교부가 있어야만 한다. 즉,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로 돈을 빌린 경우에만 사기죄가 성립된다. 반대로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경제 사정의 악화로 갚지 못한 경우라면, 이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
문제는 현실에서 그 경계가 매우 모호하다는 점이다. 예컨대 돈을 빌릴 때 “다음 달 월급이 들어오면 갚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직장이나 수입이 없었다면 법원은 이를 기망행위로 볼 수 있다. 반대로 사업 확장을 위해 자금을 빌렸으나 예상치 못한 거래 중단이나 채권 회수 실패로 돈을 갚지 못한 경우처럼 차용 이후 경제 사정의 변화나 예기치 못한 상황의 발생으로 갚지 못하게 됐다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이다.
이미 차용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거나,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돈을 빌린 경우, 차용금의 용도나 자금 마련 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했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결국 판단의 핵심은 돈을 빌릴 당시의 의사와 상황이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돈을 빌려줄 당시 상대방의 재산 상태, 소득, 기존 채무를 파악하고, 차용의 경위와 목적, 조건 등을 기록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돈을 빌리는 사람 역시 차용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 확보가 필요하며, 이후 이자나 원금의 일부를 변제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없었다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사기와 채무불이행은 결과보다 그 출발점이 다르다. 즉, ’갚지 못했다‘는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빌릴 당시 어떤 의사와 사정이 있었으냐‘다. 따라서 금전거래 시에는 차용의 경위, 목적, 조건 등을 명확히 기록으로 남기고,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분쟁 예방과 사후 입증에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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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기고] 사기냐 단순 채무불이행이냐…판단 기준은 ‘처음’에 있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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