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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분담금 없다' 개별 약정, 표준 계약서보다 우선"

언론매체 국제신문
작성일

2025-11-07

조회수 1

법원 "'분담금 없다' 개별 약정, 표준 계약서보다 우선"

조합 "표준 계약서에 추가금 가능 명시"
조합원 "별도 확약서 우선"…2심도 승소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추가 분담금은 없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별도로 썼다면 이후 사업비가 증액됐다고 해도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모든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표준 계약서보다 특정인에게만 작성된 개별 약정이 우선한다고 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9월 조합원인 원고 A씨가 B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계약금 등 반환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 해당 조합에 가입하며 ‘추가 분담금은 없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별도로 교부받았다. 애초 A씨는 추가 분담금 발생을 우려해 계약을 망설였지만 조합이 건넨 확약서를 믿고 계약금 등 3000여만 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조합은 2022년 임시총회 후 사업비 증액을 이유로 A씨에게 수천만 원의 추가 분담금을 요구했다. A씨가 확약서를 근거로 거부하자 조합은 A씨를 제명 처리했다. 결국 A씨는 조합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제 및 기납입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조합 측은 “A씨가 서명한 다른 표준 계약서에는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같았다. 재판부는 두 개의 문서 내용이 충돌할 경우 개별 약정이 우선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조합이 초기 조합원 모집을 활발히 하기 위해 A씨 등 일부 조합원에게만 ‘추가 분담금 면제’라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며 계약 체결을 유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조합이 스스로 한 특별한 약속을 이제 와서 표준 계약서의 다른 조항을 들어 뒤집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의 윤자영 변호사는 “의뢰인이 추가 분담금을 우려하자 조합 측이 ‘추가금 면제’라는 특별 확약서를 작성해주며 계약을 유도했던 구체적인 경위를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입증했다“며 “재판부 역시 개별적인 약속을 조합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판단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디지털콘텐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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