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0

층간소음 항의 위해 윗집 찾아가 "다니는 어린이집 알아내겠다" 발언
검찰 "욕설·유형력 행사하는 모습 없어…발언에 해악 고지 있었다고 단정 못 해"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이웃집 자녀에게 위협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여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17일 협박 혐의로 송치된 30대 A씨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6월경 층간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윗집을 찾아 이웃 B씨의 자녀에게 "네가 다니는 어린이집을 알아내겠다"며 협박을 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층간소음을 줄여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찾아갔을 뿐, 위협의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당시 B씨가 "아이가 어려서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며 요청을 거절했는데,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발언을 했던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피의자 발언 내용에도 자녀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정재봉 변호사는 "협박죄의 협박은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며,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나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면서 "A씨가 겪고 있었던 층간소음 상황과 B씨에게 수차례 자제를 요청했던 내용을 설명해 해당 발언에 협박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층간소음 #협박 #검찰판단 #사건사고
박석호(haitai2000@ik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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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항의하러 갔다가…협박 혐의로 송치된 30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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