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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부산 해양수도 특별법, 국가 균형발전의 새 항로를 열다

언론매체 국제신문
작성일

2025-11-11

조회수 0

[기고] 부산 해양수도 특별법, 국가 균형발전의 새 항로를 열다

지난 7일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국가 균형발전과 해양산업의 동반 성장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형 모델을 창출했다는 점에서 상징성과 실질적 의미가 매우 크다.

이 법안은 수도권에 집중된 행정·산업 구조를 분산시켜 국가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부산을 중심으로 한 해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번 특별법은 여야를 초월한 협력의 결과물로 민주당 김태선(울산 동),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동구), 조승환(부산 중영도) 의원이 제출한 내용이 통합해서 담겼다. 이는 정파와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부울경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이자 해양수도의 중심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초당적으로 공감했음을 선언하는 상징적 장면이다.

이전의 중심지인 부산항은 2024년 기준 세계 2위 환적항이자 7위 컨테이너 항만으로 연간 2440만 TEU의 컨테이너와 1350만 TEU의 환적화물을 처리하는 명실상부한 동북아 물류 중심기지다. 이처럼 대한민국 해양산업의 심장부이자, 2024년 4월 국내 최초 완전 자동화 부두를 개장하며 스마트 항만으로 도약하는 현장을 중심으로 230조 원 규모의 해양플랜트 시장이 밀집한 ‘부울경 해양경제권’의 체계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이 특별법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특별법은 해양수산부의 이전비용 지원, 공무원 주거 안정, 자녀 교육, 생활여건 개선 등 지원 방안을 폭넓게 규정한다. 또한 해양특화지구 제도를 신설하여 행정과 산업이 융합된 해양산업 복합클러스터 조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부산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해양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국회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한다면, 해양수산부는 2025년 내 부산 이전을 완료하고 대한민국은 진정한 해양강국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이 중대한 결단이 2030년 3조 달러 규모의 세계 해양 시장 선점이라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특별법안의 조속한 입법절차 마무리는 물론 후속 입법 처리가 필요하다. 단순히 부처의 간판만 옮겨오는 것이 아닌 조선·해양플랜트 정책 기능까지 이관해 실질적인 행정권한을 채워줘야 진정한 해양수도라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법적 기반 위에서 ‘해양수도 부산’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산업계와 학계의 적극적인 참여, 국내외 투자를 유치할 금융권의 전략적 지원,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할 지역 법조계의 전문적인 조력까지 모든 주체의 역량을 한데 모아야 한다. 이 모든 과업을 완수하는 과정이 곧 부산을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해양수도이자 국가균형발전의 성공 모델로 세우는 길이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번영을 위한 든든한 밑거름을 다지는 길이다.

법무법인 대륜 박동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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