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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로 수익 내줄게" 동료들 상대로 사기 친 40대 징역 17년

언론매체 KBC광주방송
작성일

2025-12-31

조회수 0

"부동산 투자로 수익 내줄게" 동료들 상대로 사기 친 40대 징역 17년

A씨, 동료들 상대로 투자금 편취…피해액 최소 100억여 원
법원 "범행 규모 매우 크고 지능적…엄벌 불가피"

오랜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 100억여 원을 가로챈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지난달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부터 5년여 동안 "부동산 경매를 통해 수익을 내주겠다"며 B씨를 포함한 회사 동료 수십 명으로부터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A씨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약 1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A씨는 동료들의 신분증, 위임장, 재직증명서 등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이용해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전세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계약 시 가짜 임대인·임차인 역할을 대신할 인력까지 모집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명의를 도용당한 다수의 피해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실행된 대출로 인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독촉에 시달리는 등 심각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들과 금융기관들 사이에 대출계약의 유·무효를 두고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범행 규모가 매우 크고, 범행 방법 역시 매우 대담하고 지능적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신종의 방법을 만들어내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의 자력을 고려하면 피해회복의 가능성도 높지 않아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자 B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변관훈 변호사는 "A씨의 범행으로 금융질서가 크게 교란됐고, 피해자들이 각종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등 매우 큰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특히 직장동료들의 선의를 악용해 범행을 이어갔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투자 #사기40대 #100억편취 #사건사고

박석호(haitai2000@ik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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