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0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가족을 형사 고소하겠다고 협박해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 1월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부터 자신이 거주하던 건물의 임대인인 B씨 부부와 오랜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남편을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했으며, 이후 B씨에게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남편을 성희롱 등 혐의로 추가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B씨 측은 A씨가 형사 고소를 빌미로 합의금을 갈취하려 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B씨의 남편이 동의 없이 자신의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들어왔고, 실제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 만한 일까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형사 고소 절차를 설명했을 뿐, 협박하거나 합의금을 갈취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 관련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실관계의 주요 부분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해당 상황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며 "피고인의 언행은 성 관련 범죄를 둘러싼 고소권 행사와 관련해 이뤄진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형사 합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입은 피해나 주변 사정에 대해 과장하거나 강조해서 표현했더라도, 이를 곧바로 권리 남용이나 공갈 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이강재 변호사는 "공갈미수죄는 단순히 형사 고소 가능성을 언급하거나 합의를 제안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며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압할 정도의 협박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목적이 부당한 재산상 이익 취득이었는지를 엄격히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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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지(sourminjee@ik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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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요구하며 고소 언급한 여성...법원 "공갈미수 아냐" 무죄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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