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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형사전문변호사 "호기심에 받은 불법촬영물 소지 또는 유포시 실형 가능"

언론매체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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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30

조회수 1,678

서초 형사전문변호사 "호기심에 받은 불법촬영물 소지 또는 유포시 실형 가능"

디지털 매체를 통한 부적절한 성적 콘텐츠 노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한 유튜버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른바 ‘몸캠 피싱’ 피해 사진으로 추정되는 타인의 나체 사진을 유출해 신고가 접수됐으며, 지난 8월에는 여행정보 소개 전문 유튜브 채널의 대표가 SNS에 부적절한 음란 동영상을 게시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바 있다.

현행법상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을 허락 없이 온라인상에 업로드하거나, SNS로 다른 사람에게 전송, 출력해 유포한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유포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돈을 위한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해당 영상을 전송, 출력, 유포, 판매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불법촬영 성착취물의 판매자와 더불어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에 대해서도 모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법무법인 대륜 심재국 형사전문변호사는 “지난 6일 불법촬영물 소지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된 개정 성폭력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불법촬영물을 소지한 20대가 처음으로 구속됐다. N번방 사태 이후 불법촬영물 소지와 구입, 저장, 유포에 대한 처벌 강화 목소리가 커지면서 초범이나 단순 호기심으로 한 행동에 대해서도 실형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며 “성범죄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비자발급 제한 등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되기 때문에 취직 등 사회생활을 하는데 심각한 제약이 뒤따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촬영물, 성착취물은 소지하거나 시청만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채널에 접근해선 안된다. 특히 지인들과의 단체 대화방 또는 커뮤니티 채널을 통해 공유된 불법촬영물 또는 성착취물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휴대폰에 저장되는 등 시청하려는 의도가 없더라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유사한 이유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됐다면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법률 전문가를 통해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도움말을 제공한 법무법인 대륜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인한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성범죄전담팀을 두고 있으며 준강제추행, 준강간, 강제추행,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성범죄 관련 사건에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기사원문보기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01021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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